균역청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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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균역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균역법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여 1752년에 간행한 법제서. 사목.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만조 (국민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5년 06월 18일
균역청사목 미디어 정보

균역청사목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후기 균역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균역법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여 1752년에 간행한 법제서. 사목.

서지적 사항

1책 87장. 인본(印本). 1750년(영조 26)부터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내려진 각종 거행절목(擧行節目)을 각 도와 읍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선혜청사목 宣惠廳事目≫의 예에 따라 이를 정리, 1752년에 간행한 책이다.

내용

내용은 설청(設廳) · 결미(結米) · 은여결(隱餘結) · 해세(海稅) · 군관(軍官) · 이획(移劃) · 감혁(減革) · 급대(給代) · 수용(需用) · 회록(會錄) 등 모두 10개조로 되어 있다.

설청은 균역청의 직제를 밝혔고, 결미 · 은여결 · 해세 · 군관 · 이획은 감필(減疋)에 따른 재정 부족의 보충(이를 給代라 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으로서 각기 과세 책정 이유와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감혁은 급대에 앞서 감축된 군사수와 폐지된 군사 시설 등을 정리하고, 급대는 급대할 곳과 급대 액수를 명시하였다. 수용 · 회록은 균역청 재정의 잔여분 처리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1752년 균역청에서 처음 간행하였다. ≪임신원사목 壬申原事目≫이라고도 하여 규장각도서에 있으나, 한번에 그치지 않고 1764년에 다시 수정, 재간하였다(규장각도서). 재간된 이유는 1753년에 균역청을 선혜청(宣惠廳)에 병합하면서 균역법의 내용을 추가하고, 변통이개(變通釐改)한 것이 많아 절목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임신원사목≫에서 번잡한 것은 줄이고, 다시 세목으로 분류, 1책으로 간행했는데, 이를 ≪계유추사목 癸酉追事目≫이라고도 한다. ≪규장각도서목록≫에는 두 책 모두 1752년에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신사목≫의 첫머리에 “≪계유추사목≫ 이후 변통이개 항목이 많아 혼란이 일어나므로 이를 다시 정리한다.”고 되어 있어 1764년에 재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급대조 삼군문수어청진선개조여개삭병간(三軍門守禦廳津船改造與改槊幷間) 항목에 1754년에서 1763년까지의 균역청급대액 통계가 나와 있고, 또 『만기요람(萬機要覽)』의 균역청급대조에 보이는 1764년에 시행된 파주방영(坡州防營) 설치에 따른 경각사군보급대(京各司軍保給代) 및 1769년에 설치된 준천사(濬川司)의 무득미급대(貿得米給代) 등이 실려 있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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