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공양왕 원년에,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책봉된 공신.
내용
같은 해 12월에 이들 9명에 대해 공신책봉이 실시되고 중흥공신녹권(中興功臣錄券)이 하사되었다. 이 때 이성계는 분충정난광복섭리좌명공신(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 화령군개국충의백(和寧郡開國忠義伯) · 식읍일천호식실봉삼백호(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에 봉해지고, 토지 200결(結)과 노비 20구(口)가 주어졌다.
심덕부는 충근양절익찬좌명공신(忠勤亮節翊贊佐命功臣) · 청성군충의백(靑城郡忠義伯)에 봉해지고, 토지 150결과 노비 15구가 주어졌다.
정몽주는 순충논도좌명공신(純忠論道佐命功臣) · 익성군충의군(益城郡忠義君), 설장수는 정난공신(定難功臣) · 충의군(忠義君), 성석린은 단성보절찬화공신(端誠保節贊化功臣) · 창성군충의군(昌城郡忠義君), 조준은 조선군충의군(朝鮮郡忠義君), 정도전은 추충논도좌명공신(推忠論道佐命功臣) · 충의군, 설장수 · 박위는 충의군에 책봉되었고, 토지 100결과 노비 10구가 각각 주어졌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는 벽상도형(壁上圖形)되는 영예와 더불어 부모와 아내를 봉작(封爵)하고,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제수하며, 10세에 이르기까지 사면되는 특전이 베풀어졌다. 이 때 책봉된 공신의 수가 9명이므로 9공신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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