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활란은 일제강점기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재단이사장, 대한기독교교육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개신교인이다. 교육자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이기도 하다. 1899년에 태어나 1970년에 사망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학졸업자이며 미국에 유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3·1운동 비밀결사에 참여하고 YWCA를 창설했으며 여성운동과 개신교 활동에 전념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친일활동에 가담하여 각종 단체를 결성하거나 발기인으로 참석하는 등 일제의 조선인 동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해방 후에는 교육자·여성운동가·종교활동가로 활약했다.
1899년 1월 18일 인천 출생으로, 초명(初名)은 기득(己得), 호는 우월(又月), 세례명은 헬렌(Helen)이다. 부친은 평안북도 철산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개항 후 제물포로 이주해 창고업자가 된 김진연(金鎭淵)이며, 모친은 박도라(朴萄羅)이다. 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모친의 영향으로 7세 때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헬렌이라는 세례명을 한자식으로 고쳐 ‘활란’이라 했다.
1907년 인천 영화학당(永化學堂)에 입학했으며, 1908년 부친의 사업 실패로 서울로 이사해 이화학당(梨花學堂)에서 초등 · 중등 · 고등과를 졸업했다. 1918년 3월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해,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학 졸업자가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이화학당 고등보통과 교사가 되었으며, 재직 중인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비밀결사에 참여했다. 1922년 조선감리교 감독이었던 웰치(H. Welch)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미국 오하이오주 웨슬리언대학교에 편입, 철학 · 교육학 · 웅변학 등을 공부했다. 1924년 6월 졸업했고, 10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해, 1925년 6월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22년 3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발기인으로 활동했으며, 그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청년연합회 총회에 김필례(金弼禮)와 함께 조선 여성대표로 참석했다. 이후 1923년 김필례 · 유각경(兪珏卿) 등과 함께 각지의 여자기독교청년회 대표들을 모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를 창설했다. 1924년에는 극동기독교지도자회의, 국제선교위원회의, 북미기독교감리회의 등에 조선 대표로 참석했으며, 1925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위원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했다. 그해 7월 하와이 호노룰루에서 열린 제1차 태평양문제연구회의에 신흥우(申興雨)와 함께 조선 대표로 참석했고, 귀국 후 바로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겸 학감이 되어, 1930년 6월까지 재직했다.
1926년 12월 YWCA계 여성과 사회주의계 여성이 연합, 직업여성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한 망월구락부(望月俱樂部)를 조직했으며, 1927년 1월 망월구락부를 직업부인단체로 개편해 실행위원이 되었다. 1927년 2월 개최된 신간회 창립대회에 여성대표 간사로 참석했으며, 5월 근우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7월에서 8월, 미국 하와이 호노룰루에서 개최된 제2차 태평양문제연구회에 유억겸(兪億兼) 등과 함께 조선 대표로 참석했으며, 이 회의에서 참가자격을 주권국 · 자치국에 한한다는 헌장 발의에 항의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1928년 미국 캔자스시에서 열린 감리교 총회에 평신도 대표로 참석, 외국 선교사업 축소의 일환으로 조선에 주재하던 감독을 없애기로 하는 결의가 나오자, 긴급발언권을 얻어 연설함으로써 총회의 결정을 번복시키기도 했다. 이후에도 1931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개최된 감리교회 10년 회의, 1932년 북미기독교감리회의, 1934년 세계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동남아세아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는 등 기독교 단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기독교 단체 활동을 이어가던 1930년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철학연구과에 입학, 1931년 10월 학위논문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으로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31년 12월 12일 귀국해, 1932년 3월 월간지 『여론(女論)』을 창간했다.
한편 1932년 9월부터 1939년 8월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 학감 및 부교장을 지내며, 농촌교육을 통한 문맹퇴치와 여성 계몽활동에 주력했다. 1936년 12월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에서 주최한 사회교화진흥간담회에 참석했으며, 1937년 1월 방송교화선전협의회 부인강좌반 강사로 참여해, 같은 달 조직된 조선부인문제연구회 상무이사와 수양부(修養部)를 담당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8월 20일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의 발기인과 간사를 맡았으며,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 후인 1938년 6월 20일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 학생 400여 명을 동원, 이화애국자녀단을 결성하고 단장을 맡았다. 한편 1938년 5월 경성기독교연합회에 평의원으로 참여했으며, 1938년 7월 1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설립되자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사에 선임되었다.
1939년 4월 11일 기독교계 학교의 서양인 교장을 조선인으로 교체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아펜젤러(Appenzeller,H.G.)의 뒤를 이어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의 교장에 취임했다. 같은 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 및 참사(參事)를 맡았으며, 1940년 11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되자, 사무국 훈련부 참사를 맡아 기원2600년 축전기념장(紀元二千六百年祝典記念章)을 받았다.
1941년 2월 조선청년단(朝鮮靑年團)의 참여(參與)를 맡았으며, 4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및 평의원이 되었다. 그해 8월 임전대책협의회(臨戰對策協議會) 위원을 맡았고, 9월 임전대책협의회가 개칭한 임전대책협력회와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을 통합한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의 발기인으로 참여, 10월 결성 때 평의원이 되었다.
1942년 11월에는 조선교화단체연합회의 전위여성격려대에 참여했으며, 1944년 9월 국민동원총진회(國民動員總進會) 이사, 1945년 6월 조선언론보국회 이사, 7월 조선국민의용대 참여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이밖에 1930∼40년대 『매일신보』, 『동양지광(東洋之光)』, 『조광(朝光)』, 『반도의 빛[半島の光]』, 『대동아(大東亞)』, 『신시대(新時代)』 등의 각종 언론에 수많은 글을 남겼다.
1945년 해방 후 9월 16일 미군정청(美軍政廳)이 조직한 한국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고, 그해 10월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복구하여 총장을 맡았다. 12월에는 독립촉성중앙부인회를 조직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했으며,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를 재건하여 재단이사장에 취임했다. 또한 1946년 세계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회의와 1947년 중국 항주(杭州)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청년회 회의에 한국인 대표로 참석했다.
1946년 4월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 인가를 받은 후 초대 총장에 취임, 1961년까지 재임했으며, 1948년 8월 국제연합 총회에 한국 대표로 임명되어 참석한 이래, 1956년부터 1959년, 1965년 등 여러 차례 국제연합 총회에 참석했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그해 8월 조병옥(趙炳玉)과 함께 대통령 구미특사에 임명되었다. 1950년 1월 한국여학사협회(韓國女學士協會)를 창설하고 회장을 역임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제1공화국 전시내각의 공보처장을 지냈다.
1952년 1월부터 1954년까지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The Korea Times)』를 발행하고 사장을 역임했으며, 1955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한미재단(韓美財團) 이사장을 맡았다. 1959년 12월부터 1970년 2월까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1961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명예총장 겸 재단이사장이 되었다. 이후 대한기독교교육자협회 회장, 전국복음화운동 명예회장, 한국기독화운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2년과 1964년, 1966년에 열린 제12, 13, 14차 유네스코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1963년 8월 교육부문의 대한민국장을 수상했으며, 필리핀 막사이사이상의 공익부문상과 미국 감리교회의 다락방상을 수상했다. 1965년 9월 대한민국 순회대사로 임명되어 활동하다 1970년 2월 10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생전의 유언에 따라 한국 최초로 장례식을 음악회로 대신했으며, 사망 후 대한민국일등수교훈장이 추서되었다.
김활란의 일제강점기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 · 13 · 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4: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34~789)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