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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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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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물
해방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15년 4월 4일
사망 연도
1986년 8월 2일
출생지
평안북도 선천군
관련 사건
동백림사건|국민협의회변호인단|개헌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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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방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내용

1915년 4월 4일 평안북도 선천군 출생으로, 선천교회(宣川敎會)가 운영하던 신성학교(信聖學校)를 졸업했다.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39년 주오대학[中央大學]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5년 해방 직후 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1947년 사법관시보실무시험(司法官試補實務試驗)에 합격해 1948년 광주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계속하다가 1957년 3월 판사로 임명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시절인 1958~59년 ‘조직폭력배 사건’, ‘진관사(津寬寺) 폭행사건’ 등 여러 사건들을 맡아 판결했다. 이후 1961년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6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3년 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1964년 9월 변호사 개업을 하고, 이후 줄곧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1967년 5월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중앙위원 장준하(張俊河)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동백림사건(東柏林事件)’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1966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 1969년 서울제일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야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다. 1971년 5월 재야 민주화운동의 상설기구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서 “학생구속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때, 국민협의회 변호인단에 참여해 활동했다. 또한 같은 해 8·15 26주년을 맞이해 동아일보사에서 개최한 월남한 인사 중심의 ‘8·12 선언’에 ‘월남동포’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1972년 서울제일변호사회 상임위원장, 1973년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지도위원장, 197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1979년 12월 6일 서울제일변호사회와 서울변호사회가 헌법개정에 대비해 구성한 ‘헌법연구특별위원회’에 서울제일변호사회 대표로 참여했다.

1980년 1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개헌공청회에 7명의 공술인 중 1인으로 참여해, 임기 4년의 대통령책임제, 국민직접선거제를 비롯,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을 연장하려는 어떤 형태의 개헌도 무효이며 이 같은 개헌을 시도할 경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조문에 명문화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1982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산하 고용윤리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건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 1983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제35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권옹호유공자’로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법률 관련 각종 학술논문을 남겼고, 1986년 8월 2일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건국10년지』(대한민국건국10년지간행회, 1956)
「동아인터뷰 김택현 대한변협 회장」(『동아일보』, 1982.9.3)
「국회개헌특위 첫 공청회」(『동아일보』, 1980.1.16)
「장준하씨 보석신청」(『경향신문』, 196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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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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