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출신이다. 1919년 3월 사립중앙학교 고등부를 졸업하였다. 1920년부터 1923년 11월까지 김제에 있는 사립 진명학교, 천도교학교 등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다. 1923년 1월 김제 벽성(碧城)소년단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연말의 계산’이란 제목으로 강연도 하였다.
그 해 3월 개최된 김제청년회 임시총회에서 위원이 되었고, 1924년 3월부터 김제무산청년회 집행위원, 김제노농동맹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4월 개최된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으며, 10월에는 고려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이 되었다.
이 해 12월 사회주의자동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1925년 3월 1일 개최된 재경조선해방운동자단체 연합간친회에 동맹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5월부터 『동아일보』 영업국 사무원으로 일했으며, 그 해 12월부터 고려공산청년동맹의 중앙간부 한빈(韓斌), 김월성(金越星), 이인수(李仁秀), 김병일(金炳一)과 ‘개혁파 5인조’를 구성해 책임비서를 맡고, 종래의 파벌투쟁 청산과 전선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6년 2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에 준비위원으로 참가, ‘정우회선언’에 찬성하였다. 그 해 11월 ‘통일 고려공산청년회(합청)’ 중앙위원, 1927년 1월 고려공산청년회 조직부원 및 경기도책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경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책임비서 하필원(河弼源) 등 고려공산청년회 간부진이 총사퇴할 때 함께 사퇴하였다. 그 무렵 조선공산당 경기도위원회 산하의 인테리겐치아 야체이카와 경기도책을 책임지고 있었다.
1928년 2월 ‘제3차 조선공산당검거사건’ 때 검거되었으나, 사립 조양학원(朝陽學院) 교사로서 직업이 확실하고 혐의가 크지 않다고 하여 곧 석방되었다. 이후 7월경 ‘제4차 조선공산당검거사건’으로 검거, 1929년 11월 예심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0년 6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행적은 확실하지 않다. 한편 1929년 길림(吉林)에서 열린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일제 경찰의 밀정으로 지목받기도 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복 이후 초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이후 4차례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