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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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인물
해방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조원로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칭
이칭
낙산(洛山)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18년
사망 연도
1996년
본관
김해
출생지
경상북도 영양군
관련 사건
4·19혁명|한일협정 반대운동|6월 항쟁|고문추방 범국민운동본부|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해방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조원로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내용

1918년 12월 15일 경상북도 영양(英陽)출생으로,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낙산(洛山)이다. 1951년 홍익대학교 법과를 1년 수료하고, 1952년 제1회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했다. 1955년 육군법무관에 임관되어 복무했으며, 1956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후, 1996년 사망할 때까지 줄곧 인권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1964년 3월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출발인 3·24 학생 데모로 구속된 서울대생 김중태(金重泰)의 무료변론을, 4월에는 김준연(金俊淵) 의원 무고 사건 등의 무료변론을 맡았다. 이후에도 6·3항쟁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무료변론과 구속학생 석방서명운동 및 사식차입금 모금운동을 벌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인권에 관한 건의서」를 내고 비상계엄 즉각 해제, 구속된 학생과 언론인 석방, 관련 구속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1965년 1월에는 인혁당(人革黨) 사건의 무죄판결은 당연하다면서 입건자를 인권침해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4·13 데모에 참가했던 성균관대생 이성구(李成求) 등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또한 그해 6월 정부가 조기방학을 실시하고, 다시 방학을 연장 하자 “한일협정 비준통과를 구실로 방학을 연장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1월 4일 ‘대일(對日)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한일협정비준안 통과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2월에는 대구매일신문사 편집국 간부의 필화구속사건에 자진해서 변론을 맡기도 했다.

1969년 9월 12일 법조인들과 함께 장기집권 배격 등을 내걸고 「3선개헌 반대 호헌(護憲) 선언문」을 발표했다. 1971년 1월 21일 국민당 인권옹호위원장이 되었으며, 2월 11일 ‘김대중(金大中) 자택 폭발물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판사실을 드나드는 것에 대해 징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79년 4월 21일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되었으며, 1980년까지 2회를 역임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있던 1980년 5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절차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법령을 재정비하고, 지나치게 행정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법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법체계의 민주화 작업을 추진했다.

198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 제33대 회장 선출되어 1987년 2월까지 역임하면서 인권 문제 해결 등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에 따라 회장 재임기간 동안 「즉결심판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검찰청법」, 「저작권법」,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20여 가지 법률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각종 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회장 재임기간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활동이었다. 인권침해 사례 진상조사, 관련자 고발, 피고인의 변론, 최초의 인권보고서 발간, 공청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985년 8월 14일 「학원안정법」 제정에 반대하여, 정당과 관계당국에 건의문을 보내 법안 폐기를 요구했으며, 1986년 6월 14일 ‘6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1987년 1월 27일에는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고문 추방 범국민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해 ‘고문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이밖에도 그가 회장으로 재임했던 시기 대한변호사협회는 ‘김근태(金槿泰) 고문사건’, ‘건국대학교 사건’ 등의 변론을 맡음으로써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단체로 자리잡아갔다고 평가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물러난 후에도 ‘4·13 호헌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대한변호협회의 호헌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6월 5일에는 변호사 74명 명의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화와 개헌 촉구하면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1987년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재야 법조인의 최고 명예라 할 수 있는 명덕상(明德賞)의 네 번째 수상자가 되었다. 또한 1988년 5월 2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1991년 1월 70세 이상 변호인으로 구성된 ‘법조원로회’의 회장을 맡았으며, 1993년 9월 13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94년 5월 16일에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산하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1996년 4월 18일 7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참고문헌

『한국 학생운동사』(이재오, 파라북스, 2011)
「전 변협 회장 김은호씨」(『동아일보』, 1996.4.19)
「광고자율심의기구 위원장 김은호씨」(『한겨레』, 1994.5.12)
「전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씨 법조원로회 맡아 사회 봉사」(『동아일보』, 1991.1.18)
「민주화운동 참여 변호사 74명 성명」(『경향신문』, 1987.6.6)
「대한변협 새회장에 김은호 변호사 선출」(『동아일보』, 1985.2.23)
「인권주간 기념 토론회 언론 공적 기능 다해야」(『매일경제』, 1979.12.14)
「변호사 11명 개헌반대 선언」(『동아일보』, 1969.9.12)
「변호사 28명 무료로 변론」(『동아일보』, 1965.9.1)
「6·3사태 관련 민간인 석방도 풀려나온 학생 건의」(『경향신문』, 1964.9.15)
집필자
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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