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행정
단체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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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법인.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사법제도가 시작된 것은 1895년 3월<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한성과 인천, 기타 개항장에 지방재판소 · 순회재판소 · 고등재판소 · 특별재판소 등이 설치되면서부터이나 변호사제도는 바로 시작되지 못하였다.

1905년 4월<변호사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변호사시험규칙>과 <변호사명부기록규칙>이 공포되고, 다음해 6월 최초로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되어 이항종(李恒鍾) 등 6명의 합격자를 내고, 1907년 9월 한성변호사회가 설립 · 인가되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변호사단체가 탄생하였으니, 이것이 현재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작이다.

그 뒤 1909년 4월 이른바 <융희변호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경성에는 일본인 변호사로 구성되는 경성제1변호사회와 한국인 변호사로 구성되는 경성제2변호사회로 분리되었다.

1919년 경성제1변호사회와 경성제2변호사회의 통합을 보게 될 듯하였으나, 회장선거에서 한국인 변호사인 장도(張燾)가 일본인 변호사에게 1표 차이로 이기자 다시 경성에는 일본인변호사회와 조선인변호사회로 분리되었다.

두 단체는 1939년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인과 한국인이 통합된 경성변호사회로 발족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지방변호사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한말 당시의 변호사 명부에 따르면 1906년 홍재기(洪在祺) · 이면우(李冕宇) · 정명섭(丁明燮)의 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변호사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로서 1949년 11월 공포,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다. 1950년 6월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의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회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창립이 좌절되었다.

1952년 7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다시 창립총회를 속개하여 이미 정해놓은 규약을 다소 수정한 뒤 회장 최병석(崔秉錫) 등 임원을 선출하고, 인가신청을 하여 그 해 8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능과 역할

변호사의 품위를 보존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으며, 회칙에 따라 재판 · 검찰, 기타 사법사무에 관하여 그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인권옹호, 법률구조, 법률제도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국제교류 등 사회적 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므로, 그 한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제 · 정치 · 경제 · 사회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하는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변호사회가 그 소속회원인 변호사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규율할 수 있게 하여, 변호사가 국민의 편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엄숙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변호사가 이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징계위원회가 심사하여 영업정지 또는 제명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총회의 결의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황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집행기관으로 상임이사회, 자문기관으로 각종 위원회, 보좌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선출한 의장이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이사회는 협회장 · 부협회장 ·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은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되고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 부협회장 ·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회의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등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집행하는 기관으로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각종 상설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가 호선한다.

상설위원회는 총무 · 재무 · 법제 · 인권 · 교육 · 공보 · 섭외의 7개 위원회가 있다.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보좌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총무이사 겸임) · 사무차장 밑에 각 과를 두고 있다.

협회에는 임원으로 협회장 1인, 부협회장 3인,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 3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그리고 협회장과 부협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되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이사 정원의 2분의 1은 매년 재선한다.

이 협회의 산하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지방법원의 소재지마다 하나씩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 · 경기북부 · 인천 · 경기중앙 · 강원 · 충북 · 대전 · 대구 · 부산 · 울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에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있어, 각기 소속회원인 변호사의 지도 · 감독과 회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823) 풍림빌딩 18층 대한변협회관 내에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1만 7,809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변호사사』(대한변호사회, 1979)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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