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법인.
연원 및 변천
1905년 4월<변호사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변호사시험규칙>과 <변호사명부기록규칙>이 공포되고, 다음해 6월 최초로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되어 이항종(李恒鍾) 등 6명의 합격자를 내고, 1907년 9월 한성변호사회가 설립 · 인가되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변호사단체가 탄생하였으니, 이것이 현재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작이다.
그 뒤 1909년 4월 이른바 <융희변호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경성에는 일본인 변호사로 구성되는 경성제1변호사회와 한국인 변호사로 구성되는 경성제2변호사회로 분리되었다.
1919년 경성제1변호사회와 경성제2변호사회의 통합을 보게 될 듯하였으나, 회장선거에서 한국인 변호사인 장도(張燾)가 일본인 변호사에게 1표 차이로 이기자 다시 경성에는 일본인변호사회와 조선인변호사회로 분리되었다.
두 단체는 1939년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인과 한국인이 통합된 경성변호사회로 발족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지방변호사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한말 당시의 변호사 명부에 따르면 1906년 홍재기(洪在祺) · 이면우(李冕宇) · 정명섭(丁明燮)의 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변호사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로서 1949년 11월 공포,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다. 1950년 6월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의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회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창립이 좌절되었다.
1952년 7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다시 창립총회를 속개하여 이미 정해놓은 규약을 다소 수정한 뒤 회장 최병석(崔秉錫) 등 임원을 선출하고, 인가신청을 하여 그 해 8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능과 역할
또, 인권옹호, 법률구조, 법률제도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국제교류 등 사회적 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므로, 그 한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제 · 정치 · 경제 · 사회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하는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변호사회가 그 소속회원인 변호사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규율할 수 있게 하여, 변호사가 국민의 편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엄숙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변호사가 이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징계위원회가 심사하여 영업정지 또는 제명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총회의 결의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황
이사회는 협회장 · 부협회장 ·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은 협회장과 부협회장이 되고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 부협회장 ·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회의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등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집행하는 기관으로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각종 상설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가 호선한다.
상설위원회는 총무 · 재무 · 법제 · 인권 · 교육 · 공보 · 섭외의 7개 위원회가 있다.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보좌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총무이사 겸임) · 사무차장 밑에 각 과를 두고 있다.
협회에는 임원으로 협회장 1인, 부협회장 3인,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 3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그리고 협회장과 부협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되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이사 정원의 2분의 1은 매년 재선한다.
이 협회의 산하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지방법원의 소재지마다 하나씩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 · 경기북부 · 인천 · 경기중앙 · 강원 · 충북 · 대전 · 대구 · 부산 · 울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에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있어, 각기 소속회원인 변호사의 지도 · 감독과 회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823) 풍림빌딩 18층 대한변협회관 내에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1만 7,809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한국변호사사』(대한변호사회, 197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