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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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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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내용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의 교육방침은 우리 민족에게 이성이 발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주지 않는 데 있었다. 일본신민화(日本臣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의 보급,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 신민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하급관리·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와 교육방침을 가지고, 데라우치는 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전문학교의 규칙이 공포된 것은 1915년의 일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권 상실 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② 우리 민족을 이른바 일본에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③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였으며, ④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침은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과 학교 명칭에서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둔 교육정책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 뒤 1919년 3·1운동 이후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이토[齋藤實] 총독의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형식상으로는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융화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교육정책은,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하려는 데 있었다. 특히,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주입, 강요하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938년 제7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황국신민화’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법령을 다시 개정,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신교육령의 중요한 사항과 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개칭하여 교육제도상으로 보아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별대우가 철폐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은 일본인이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교무주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침이었다. ② 교육목적을 뒷받침하는 교육내용으로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 등의 교과를 강화하였다.

한편, 1941년부터는 전시에 응하여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했다가,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을 교육목적의 주안점으로 하였다. 또한, 이른바 결전학년(決戰學年)의 새 교과서를 중등학교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도 강제적으로 바뀌었고, 또한 결전학년의 교과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의 일제 식민지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법령으로, 당시의 교육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근대교육사』(손인수,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일본침략하 한국삼십육년사』(국사편찬위원회, 1967)
『조선교육사』 하(이만규, 을유문화사, 1949)
『施政二十五年史』(朝鮮總督府, 1935)
『朝鮮敎育史考』(高橋濱吉, 京城帝國 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7)
『朝鮮統治論』(春柳南冥, 京城 朝鮮硏究會,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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