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령은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식민지 조선의 교육정책과 방침에 대한 칙령이다. 몇 차례 수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정 및 제정 수준의 전면적인 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4차례 제개정되었다.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1922년 2월 6일 제2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었다. 1938년 3월 4일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1943년 3월 8일 제4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1945년 7월 1일자로 전시교육령이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일제는 조선 병탄 직후부터 간단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을 조선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칙령으로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였다.
1911년 제정된 제1차 「조선교육령」은 무단통치와 함께 일본신민화를 꾀하기 위해 조선민족에 일본어 교수를 강제하고 일본역사와 문화를 주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교육칙어를 조선인에 적용하고, 학교제도는 시세와 민도에 따라 간이하고 실용적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조선의 학교 수업연한을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으로 하여 일본의 학교제도와는 수업연한부터 다르게 하여 차별적이고 이동이 불가능한 학교제도가 만들어졌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은 내지연장주의 방침으로의 통치 방침 변화와 3·1운동 이후의 조선인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개정되었는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조선교육령」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즉 조선인에게만 적용하는 교육령으로 공포되었다.
제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 동일의 교육, 일본어 교수 중시, 교육칙어 폐지 등이었다. 「조선교육령」은 내지연장주의를 지향하지만 조선에서의 교육은 특례로 운영한다는 특례주의, 보통교육 단계는 별도 계통의 학교를 두고 교차 입학만 허락하는 비동일제도 별학제, 조선의 특수 사정을 고려한 교과 운영을 인정한다는 교육과정 독자주의 원칙으로 제정되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지원병 제도, 창씨 개명과 함께 황민화 정책의 3대 기둥이었다. 특히 「조선교육령」 개정은 지원병 제도와 동반된 것으로, 일본 군부 발 개정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조선 사정보다는 일본 '내지(內地)'의 필요에 따라,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교 명칭, 수업 연한, 교과 내용 등 일본과 동일한 학교제도가 조선에 적용되었고, 보통교육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일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선공학(內鮮共學)제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보통학교에서 소학교[1941년 초등학교로 변경], 고등보통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내선별학(內鮮別學)과 차별이 여전하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5년 후 1943년 3월 다시 개정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 제정은 내외지(內外地) 행정일원화 조치에 따라 일본의 교육관련 법령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대동아전쟁 완수와 대동아 건설, 황국의 도에 따라 국민연성(國民鍊成)의 일관적인 체제를 완비하여 교육의 국방체제를 정립하고자 제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업연한 단축과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동원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전쟁 동원이 더욱 절박해지자 1943년 10월 12일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 방책을 발표하였다. 이제 법령이 아니라 방책이라는 정책 조치에 의해 학교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어 1944년 7월 전시교육령을 제정했으나 패전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조선교육령」은 조선교육의 방침을 정한 칙령으로, 개별적인 학교령 수준이 아니라 처음으로 종합적인 교육법규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조선 교육제도 수립의 방향을 간이 실용으로 하고, 차별적인 학교제도 수립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