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귀순한 성주(城主) 등에게 지급한 토지.
내용
경종은 977년에 개국공신과 통일전쟁 중 태조에게 투항해온 후삼국의 성주들을 특별히 포상하고자 훈전(勳田)을 지급하였다. 그 액수는 20결(結)에서 50결이었다.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공신에게는 태조가 이미 940년(태조 23)에 역분전(役分田)을 지급한 바 있었다. 이어 949년(광종 즉위년)에도 예식(例食)을 지급하였다. 훈전은 이러한 특별 대우를 계승한 토지로서, 경종이 976년(경종 원년) 관료 일반에게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전시과(田柴科)제도를 시행한 후 공신에게 별도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훈전은 공신전(功臣田)의 성격을 갖는 토지였으며, 후손에게 전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훈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는 이후 공음전(功蔭田)으로 계승되었고, 1049년(문종 3)에 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으로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전기의 전시과』(이경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 「공음전」(이병희,『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 「고려초기의 녹읍과 훈전-공음전시제도의 배경-」(홍승기,『사총』21·22, 197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