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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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부.
이칭
이칭
내장택(內庄宅)
목차
정의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부.
내용

태조 때 내장(內莊, 內庄)이 왕실의 재정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고려 초기부터 내장택(內莊宅)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문종 때 사(使) 이하의 관원을 배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내장택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內莊田)과 왕실에 속한 장(莊)·처(處)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관장하였으며, 보유한 미곡(米穀)을 이용하여 식리활동도 벌였다.

1308년(충선왕 즉위년)충선왕이 관제를 개편하면서 상식국(尙食局)의 통할을 받게 하였다. 그 후 내장택 대신 요물고(料物庫) 등이 왕실재정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으로 부상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전기의 재정구조』(안병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박종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고려재정사연구』(김옥근, 일조각, 1996)
「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特に私藏庫の硏究-」(周藤吉之,『東方學報』1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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