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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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서적의 간행, 구입을 위해 서경(西京)의 제학원(諸學院)에 지급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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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서적의 간행, 구입을 위해 서경(西京)의 제학원(諸學院)에 지급한 토지.
내용

1178년(명종 8) 서경의 관제를 개편하고 공해전(公廨田)을 다시 지급할 때 제학원에 서적위전(書籍位田) 50결(結)을 지급하였다. 제학원에는 이 밖에도 공해전 15결, 문선왕(文宣王: 孔子) 유향전(油香田) 15결, 선성(先聖: 箕子) 유향전 50결을 함께 지급하였다. 제학원이라는 명칭은 묘청(妙淸)의 난 이후 서경의 관제를 개편할 때 처음 나타나며, 이전의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 諸學士院)과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 醫學院)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서적위전은 이 기관에서 교육과 업무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거나 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안병우,『전농사학』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2001)
「고려시대의 서경 학교」(안춘영,『대구사학』28, 1985)
「고려 서경의 행정구조」(하현강,『한국사연구』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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