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전(倉庫田)은 과전법(科田法)을 시행하면서 분급한 토지 종목의 하나이다. 이 토지는 왕실재정을 담당한 5고(五庫: 義成庫, 德泉庫, 內藏庫, 保和庫, 義順庫)에 절급하였다는 견해와 우창(右倉)과 4고(四庫)에 절급한 토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5고는 조선 왕실의 사장고(私藏庫)였고, 그 가운데는 조선 건국 후에 설치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전법 제정시에 토지를 분급한 창고를 5고로 볼 수는 없다. 조준(趙浚)이 제1차 전제개혁(田制改革) 상소에서 공상용으로 우창에 10만 결(結), 4고에 3만 결을 배정한다는 구상을 했지만, 창고전은 왕실의 사적인 재정 용도로 분급한 것이므로 우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려 말기 왕실 재정과 관련된 창고로는 요물고(料物庫), 내방고(內房庫, 義成倉), 덕천고(德泉庫, 德泉倉), 장흥고(長興庫), 상만고(常滿庫), 의영고(義盈庫), 내고(內庫), 상적창(常積倉) 등이 있었다. 그 중 요물고는 360개의 장처전(莊處田)을 관할한 왕실재정의 핵심적인 재정기구였으며, 충선왕이 설치하거나 개편한 의성창과 덕천창, 장흥고, 상만고 등도 중요한 재정기구였다.
이들 창고는 왕실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사장고(私藏庫)로 기능하였으며, 과전법에서 토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토지를 갖고 있었다. 이들 창고는 왕의 교체 과정에서 몰락한 관료의 토지를 편입하거나 남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규모를 확대하였다. 고려 말기 각종 창고에서는 창고 소속의 노비가 직접 수조(收租)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다. 과전법의 창고전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왕실의 재정 규모를 책정하는 차원에서 절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