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사(計定使)는 1314년 2월 양전(量田)을 시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사신이다. 정식 명칭은 5도순방계정사(五道巡訪計定使)였다.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채홍철(蔡洪哲)이 계정사(計定使)로 처음 임명되었으며, 내부령(內府令) 한중희(韓仲熙)가 부사(副使), 민부의랑(民部議郞) 최득평(崔得枰)이 판관(判官)으로서 보좌하였다. 이들은 1년 동안 5도(五道: 西海道·楊廣道·忠淸道·慶尙道·全羅道)를 순방하면서 토지와 호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군·현의 공부를 다시 정하였다.
이때 시행한 양전의 결과 작성된「갑인주안(甲寅柱案)」은 1389년(공양왕 1) 기사양전(己巳良田)을 시행할 때까지 기본적인 토지대장으로서 기능하며, 수취체제의 기준 문건이 되었다. 그 당시 전민을 기준으로 다시 공부를 개정한 것은 1269년(원종 10)에 호구만을 기준으로 정한 공부 수취체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여 국용(國用)을 넉넉히 하고 백성을 안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할 때 공부가 균등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곤란을 겪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전민계정사(田民計定使), 순방계정사(巡訪計定使), 5도순방계정사를 각기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민계정사는 전결(田結)과 호구를 파악하였고, 순방계정사는 그것을 토대로 갑인주안을 작성하였으며, 5도순방계정사는 전국을 돌며 공부를 균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계정사의 또 다른 부류로서 염문계정사가 발견된다. 1390년(공양왕 2) 허주(許周) 등을 염문계정사(廉問計定使)로 삼아 5도에 각기 파견했다. 이때 파견된 염문계정사는 전정(田政)·군정(軍政) 등 민정(民政)을 살피는 임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