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
개설
과전법은 관직자들에게 수조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고려 전시과를 계승하는 면모가 있으나, 고려 말 ~ 조선 초에 걸쳐 발생한 토지 소유권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중세사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평가받았다. 세조 대 직전법 제정과 성종 대 관수 관급제를 거치면서 국가의 토지 제도와 관료층의 경제 생활에서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고 이후 특별한 제도적 계기 없이 명종 대 무렵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정 목적 및 경위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진 이성계(李成桂) 일파는 민생 안정과 국용(國用) · 군자(軍資)의 확보를 명분으로 토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준(趙浚) 등의 상소로 시작된 토지 제도 개혁의 흐름은 이행(李行) · 황순상(黃順常) · 조인옥(趙仁沃) · 허응(許應) 등이 가세하면서 1391년(공양왕 3) 고려 토지 제도의 근간이었던 사전을 혁파하고 과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내용
과전법에 규정된 국가의 토지 분급은 크게 수조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전(私田)과 수조권이 공공 기관에 귀속되는 공전(公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으로는 관료에게 준 과전(科田) · 공신전(功臣田) · 외관직전(外官職田), 한량관(閑良官) 등에게 준 군전(軍田), 향(鄕) · 진(津) · 역(驛)의 이(吏)에게 준 외역전(外役田)과 군장(軍匠) · 잡색(雜色)의 위전(位田) 등을 두었다. 공전으로서 군자시(軍資寺) 소속의 군자전, 왕실 소속의 능침전(陵寢田) · 창고전(倉庫田) · 궁사전(宮司田), 공공 기관 소속인 사사전(寺社田) · 신사전(神祠田) 등을 두었다.
과전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토지는 관직자들에게 지급한 과전이었다. 과전은 문무 관료에게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시관(時官)과 산관(散官), 즉 현직자와 퇴직자 및 대기 발령자를 막론하고 18과로 나누어 15∼150결의 전지를 분급하였다. 과전은 사전기내(私田畿內)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 안으로 한정되었다. 이와 달리 지방의 유력자인 한량관 등에게는 본전(本田)의 다소에 따라 경기 밖 외방에 군전 5결 혹은 10결이 분급되었다.
과전은 관직자 개인에 한해 지급한 것으로 사적으로 승계할 수 없었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정 당시에 지급한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 교체하여 받도록 하였는데, 이를 진고체수법(遞受陳告法)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전의 체수에서 가족 내부에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며, 사망한 관직자의 처와 자식을 위해 마련한 수신전(守信田) · 휼양전(恤養田)과 같은 규정을 활용하여 자손들에게 과전을 세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과전법에서는 경작 농민을 전객(佃客)으로 규정하고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전세 수취 규정도 마련하였다. 전객은 토지를 묵히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수조권을 가진 전주라도 함부로 이를 빼앗을 수 없었다. 공전 · 사전을 막론하고 농민은 논 1결에 조미(糙米) 30두, 밭 1결에 잡곡 30두를 조(租)로 납부하였으며, 전주(田主)는 국가에 논 1결마다 백미(白米) 2두, 밭 1결마다 황두(黃豆) 2두를 세(稅)로 납부하였다. 국가는 매해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전세 수취액을 감면해 주었는데, 이를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이라고 하였다.
변천과정
1466년(세조 12) 8월부터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職田法)이 시행되어 토지 지급에서 산관이 제외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아울러 사망한 관직자의 처와 자식에게 지급되어 과전을 가족 간에 승계하는 데에 활용되었던 수신전 · 휼양전이 폐지되고 그 토지는 모두 몰수되어 직전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각 관품(官品)에 대한 직전의 분급액과 지급 범위도 과전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었다.
직전법에서 관료들이 퇴직 후, 사망 후의 생활 보장이 없어지자 직전세를 함부로 거두는 폐단이 늘어났다. 국가는 이에 대처해 1470년(성종 1) 직전세의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직전세를 거두어 해당 전주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세조 대 직전법 제정과 성종 대 관수관급제를 거치면서 국가의 토지 제도와 관료층의 경제 생활에서 과전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고 과전은 이후 특별한 제도적 계기 없이 명종 대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이성무, 『조선초기양반연구』(일조각, 1980)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지식산업사, 1983)
- 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일조각, 1984)
-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일조각, 1986)
-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제도연구』 Ⅱ(지식산업사, 1998)
- 최이돈, 『조선 초기 과전법』(경인문화사, 2017)
-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2)
논문
- 박병호, 「한국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법학회지』 8-1·2, 9-1, 서울대학교, 1966)
- 박시형, 「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진단학보』 14, 진단학회, 1941)
- 박흥수, 「이조척도에 관한 연구」(『대동문화연구』 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967)
- 소순규, 「여말선초 전제개혁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 ‘사전개혁’ 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90, 한국사연구회, 2020)
- 이경식, 「조선 전기 직전제의 운영과 그 변동」(『한국사연구』 28, 한국사연구회, 1980)
- 이민우, 「고려 말 조선 초 토지제도 개혁과 사회 변화」(『역사비평』 120, 한국역사연구회, 2017)
- 이민우, 「수신전·휼양전에 나타난 과전법의 특징-전시과 구분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2019)
- 이성무, 「고려·조선초기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설의 검토」(『성곡논총』 9, 성곡언론문화재단, 1978)
- 위은숙,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초로서의 과전법」(『한국사시민강좌』 35, 일조각, 2004)
- 천관우, 「한국토지제도사」 하(『한국문화사대계』Ⅱ-정치·경제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5)
- 한영우, 「태종·세종조의 대사전시책」(『한국사연구』 3, 한국사연구회, 1969)
- 有井智德, 「李朝初期の私的土地所有關係-民田の所有·經營·收租關係を中心として-」(『朝鮮史硏究會論文集』 3, 朝鮮史硏究會, 1967)
- 浜中昇, 「高麗末期の田制改革について」(『朝鮮史硏究論文集』 13, 1976)
- 金鴻植, 「李朝初期竝作半收制成立の歷史的條件」(『東洋史硏究』 20, 東洋史硏究會, 1978)
주석
-
주1
: 국왕으로부터 특별하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받음
-
주2
: 우리나라 중세시대에 국가로부터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받은 수조권자는 전주, 토지를 실제로 소유·경작했던 조세부담자는 전객으로 불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전주전객제라 했다.
-
주3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권을 일정 조건하에 농업 생산자에게 맡겨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를 받는 제도
-
주4
: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말샘
-
주5
: 조선 시대에,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 세조 12년(1466)에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으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직 관료에 한하여 과전을 대폭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중기 이후에 없앴다. 우리말샘
-
주6
: 조선 성종 원년(1470)에, 관아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하여 현직 관료인 땅 주인에게 지급하던 제도. 우리말샘
-
주7
: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합치어 가짐. 우리말샘
-
주8
: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함. 우리말샘
-
주9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가(宮家)나 공신(功臣)에게 나라에서 산림ㆍ토지ㆍ노비 따위를 내려 주며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주던 일. 또는 그 문서. 우리말샘
-
주10
: 나라의 소용(所用). 우리말샘
-
주11
: 군사상 필요한 모든 자금. 우리말샘
-
주12
: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절에 주던 논밭. 사전(寺田)의 하나로 사원전이라 하던 것을 태종 2년(1402)에 고쳤다가, 세조 6년(1460)에 다시 사전(寺田)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
주13
: 조선 전기에, 종묘사직ㆍ문묘의 제사와 잡사(雜祠)의 제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둔 제전(祭田). 우리말샘
-
주14
: 현직에 있는 벼슬아치. 우리말샘
-
주15
: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논밭의 등급을 매기던 일. 우리말샘
-
주16
: 조선 시대에,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 세조 12년(1466)에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으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직 관료에 한하여 과전을 대폭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중기 이후에 없앴다. 우리말샘
-
주17
: 조선 성종 원년(1470)에, 관수 관급제에 따라 관아에서 땅 주인을 대신하여 소작인에게 거두어들인 토지 사용료. 우리말샘
-
주18
: 조선 성종 원년(1470)에, 관아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하여 현직 관료인 땅 주인에게 지급하던 제도. 우리말샘
-
주19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일정 조건하에 소작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소작인에게서 지대를 받던 제도. 우리말샘
-
주20
: 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 우리말샘
-
주21
: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우리말샘
-
주22
: 벼를 매통에 갈아서 왕겨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아니한 쌀을 만드는 일. 우리말샘
-
주23
: 희게 쓿은 멥쌀. 우리말샘
-
주24
: 누런빛이 나는 콩의 하나. 우리말샘
-
주25
: 관리나 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