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내용
이에 따라 고려 후기에는 전주의 수조권이 전객 농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탈하는 이른바 ‘농장(農莊)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야기되었다. 그러나 농장 폐해의 척결을 시도한 고려 말의 과전법 개혁에서도 양반 관료의 수조권만은 인정함으로써 양반 전주의 존재는 조선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명종 연간에 이르러 수조지 분급제로서의 직전제(職田制)가 폐지되면서 비로소 전주도 함께 사라졌다. 이 같은 전주의 소멸은 곧 하나의 토지에 설정된 두 가지 권리, 즉 소유권과 수조권 사이의 오랜 대립과 갈등이 소유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바, 이후에는 소유권에 기초한 지주제(地主制)가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자리 잡아갔다.
한편 전주가 전객에게 행사하는 전주권(田主權)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소정의 전조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은 물론이고, 고초(藁草) 및 오가(五價)로 통칭되는 수송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잡물까지도 횡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주권의 보호를 위해 과전법에서는 전객의 사정으로 수조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객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전주에게 주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한국중세토지제도사(고려)』(이경식, 서울대출판부, 2011)
- 『고려전기의 전시과』(이경식, 서울대출판부, 2007)
-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Ⅱ』(이경식, 지식산업사, 1998)
- 『역주 고려사 식화지』(권영국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한국중세토지소유연구』(강진철, 일조각, 1989)
-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이경식, 일조각, 1986)
-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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