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

고려시대사
개념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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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내용

토지의 소유주를 가리키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시과(田柴科)나 과전법(科田法)과 같은 수조지(收租地) 분급제도 아래에서 민전(民田)의 농민으로부터 1/10의 전조(田租)를 거두어 차지하는 수조권자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양반 관료를 비롯하여 수조지를 분급받은 여러 부류의 개인과 장택(庄宅)·궁원(宮院) 등의 기관까지 포함되지만, 과전(科田)을 받는 양반 관료가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양반 전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이들 전주의 수조권 행사에 부응하여 정작 민전을 소유·경작하고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는 농민은 전객(佃客)이라 불렀다. 이는 곧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주의 수조권이 농민의 소유권보다 강력했기 때문인데, 양반 전주는 이런 수조권을 매개로 소유권을 가진 농민을 전객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전주-전객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후기에는 전주의 수조권이 전객 농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탈하는 이른바 ‘농장(農莊)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야기되었다. 그러나 농장 폐해의 척결을 시도한 고려 말의 과전법 개혁에서도 양반 관료의 수조권만은 인정함으로써 양반 전주의 존재는 조선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명종 연간에 이르러 수조지 분급제로서의 직전제(職田制)가 폐지되면서 비로소 전주도 함께 사라졌다. 이 같은 전주의 소멸은 곧 하나의 토지에 설정된 두 가지 권리, 즉 소유권과 수조권 사이의 오랜 대립과 갈등이 소유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바, 이후에는 소유권에 기초한 지주제(地主制)가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자리 잡아갔다.

한편 전주가 전객에게 행사하는 전주권(田主權)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소정의 전조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은 물론이고, 고초(藁草) 및 오가(五價)로 통칭되는 수송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잡물까지도 횡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주권의 보호를 위해 과전법에서는 전객의 사정으로 수조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객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전주에게 주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전주는 고려의 전시과체제나 조선의 과전법체제 하에서 양반 지배층이 수조권을 매개로 전객의 소유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중세시대 토지제도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국중세토지제도사(고려)』(이경식, 서울대출판부, 2011)
『고려전기의 전시과』(이경식, 서울대출판부, 2007)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Ⅱ』(이경식, 지식산업사, 1998)
『역주 고려사 식화지』(권영국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한국중세토지소유연구』(강진철, 일조각, 1989)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이경식, 일조각, 1986)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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