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과 세자가 몽고에 친조하러 갈 때 드는 여비 및 조공 물자의 조달을 주관하였다. 그런 점에서 반전도감(盤纏都監 : 盤纏色)과 똑같은 기능을 지닌 관서이다. 임시관청이라고는 하나 국왕이나 세자의 부연(赴燕) 행차가 잦았던 만큼 상당 기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몽항쟁 직후인 원종 때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충렬왕 초년까지는 국신도감으로 불리다가, 충렬왕 15년을 전후해서는 국신색(國贐色)이라 하였다. 이후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해 혁파되어 잠시 선공사(繕工司)에 병합되었으나, 곧 국신도감의 이름으로 복설되었다.
조공 물자를 조달하는 기구인 만큼 국신고(國贐庫)란 창고를 갖추고 여러 관청 및 관원에게서 과렴(科斂)의 이름으로 거둔 금·은·포백 등을 보관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 군현으로부터 상납되는 국신마(國贐馬)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관원 구성을 잘 알 수는 없으나, 녹사(錄事)로 불리는 관원이 있었던 것만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