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신도감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 설치된 임시관청.
이칭
  • 이칭국신색(國贐色)
제도/관청
  • 설치 시기1260년 경
  • 폐지 시기고려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재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0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에 설치된 임시관청.

내용

국왕과 세자가 몽고에 친조하러 갈 때 드는 여비 및 조공 물자의 조달을 주관하였다. 그런 점에서 반전도감(盤纏都監 : 盤纏色)과 똑같은 기능을 지닌 관서이다. 임시관청이라고는 하나 국왕이나 세자의 부연(赴燕) 행차가 잦았던 만큼 상당 기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몽항쟁 직후인 원종 때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충렬왕 초년까지는 국신도감으로 불리다가, 충렬왕 15년을 전후해서는 국신색(國贐色)이라 하였다. 이후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해 혁파되어 잠시 선공사(繕工司)에 병합되었으나, 곧 국신도감의 이름으로 복설되었다.

조공 물자를 조달하는 기구인 만큼 국신고(國贐庫)란 창고를 갖추고 여러 관청 및 관원에게서 과렴(科斂)의 이름으로 거둔 금 · 은 · 포백 등을 보관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 군현으로부터 상납되는 국신마(國贐馬)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관원 구성을 잘 알 수는 없으나, 녹사(錄事)로 불리는 관원이 있었던 것만은 확인된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高麗) 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 연구(硏究)」(문형만, 동아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