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정(兵正)·창정(倉正)의 밑이며, 부병정·부창정의 위의 지위로 호정(戶正)·식록정(食祿正)과 같은 위계였다. 현종 때를 전후한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향리의 공복 규정에는, 녹금(綠衿)의 공복을 입고 화(靴)를 신을 수 있었으며, 홀(笏)을 들고 집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병정·창정·호정·식록정 등과 함께 일품군(一品軍)의 교위에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시킴)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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