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설치되었는데, 지속연한과 관장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관원으로는 을과(乙科) 권무(權務 : 임시 사무직)로 충원되는 녹사(錄事) 2인이 있었다.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1인, 서자(書者) 2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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