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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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조선 시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된 왕도의 외곽지역.
내용 요약

경기는 고려·조선시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된 왕도의 외곽 지역이다. 천자가 도읍한 ‘경사(京師)’와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를 일컫는 ‘기’에서 유래하였다. 통일신라 때에도 왕도의 외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하였으나 경기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1018년에 고려의 왕도 개성부의 외곽을 공식적으로 경기라고 지칭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한양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왕도 보위지역으로 삼았다. 궁궐과 성곽을 축조하는 요역에 우선적으로 징발되고 조세의 부과도 과중에게 책정되는 등 타도민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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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 시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된 왕도의 외곽지역.
개설

원래 ‘경’은 ‘천자(天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뜻하고, ‘기’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했으나 점차 ‘왕도의 외곽지역’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데서 기원한다.

  1.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에서 왕도의 외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해 왕도의 보위를 도모했던 것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경의 일이다. 그 영역은 대체로 고려 초의 경주대도독부 관내와 일치하였다. 이곳에는 주16의 군사집단과 각종의 성(城) · 별궁(別宮) · 문역(門驛) 등이 설치되었으며, 일부 향(鄕) · 성(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왕도의 외곽지역을 ‘경기’라 부르지 않았으며, 외곽지역 자체가 왕도의 일부였다는 이설도 있다.

  1. 고려시대

왕도 개성부의 외곽 지역을 공식적으로 경기라고 칭한 것은 1018년(현종 9)의 일이다. 현종은 995년(성종 14년)에 설치된 왕경 개성부를 없애고, 대신 개성현을 두어 정주, 덕수, 강음 3개 현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장단현의 현령이 송림 · 임진 · 토산 · 임강 · 적성 · 파평 · 마전 7개 현을 관할하게 하여 ‘경기(京畿)’라고 하였다. 성종 때의 적현 · 기현, 특히 역대 여러 왕 · 왕후의 능이 소재한 적현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된 것이었다.

반면 현종 때의 경기는 왕실 경비의 일부를 주1하는 주2과 중앙관청의 주3 등을 개성 주위에 집중시키고, 주4 · 양반전(兩班田) 등의 사전(私田)을 외방 주현(州縣)에 둠으로써 왕실과 관청의 경비를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주5는 외방에 지급된 사전에서 전조(田租)를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농민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등 폐단이 야기되었다. 이에 사전의 경기 내 지급과 이를 위한 경기의 확대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는 1069년(문종 23)에 양광(楊廣) · 교주(交州) · 서해도(西海道)로부터 39현을 이입해 원경기(原京畿) 13현과 합해 총 52현을 관할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전의 경기 내 지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의 영역도 현종대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그 뒤 무신집권기와 대몽항쟁기를 거치면서 권귀의 사전 확대는 경기와 외방을 막론하고 일반화되었다.

사전을 경기 내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원종대에 녹과전제(祿科田制)의 실시로 나타났다. 부족한 관원의 녹봉을 보충해주기 위해 지급된 주17은 경기 8현의 토지로 국한되었다. 또, 이러한 전통은 고려 말에 단행된 사전개혁에도 계승되어 주6에 반영되었다.

1390년(공양왕 2) 경기는 문종 때 확대되었던 영역과 비슷한 규모로 재편되어 총 44현을 통할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도(道) 단위의 지방조직으로 변모했고 주7가 설치되었다.

당시의 경기는 좌도와 우도로 나뉘어 통치되었다. 영역은 개성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남경(南京 : 지금의 서울) · 당성(唐城 :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 남양) · 금주(衿州 : 지금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 과주(果州 : 지금의 경기도 과천), 서로는 안주(安州 : 지금의 황해도 재령) · 연안(延安), 동으로는 철원과 포주(抱州 : 지금의 경기도 포천), 북으로는 곡주(谷州 : 지금의 황해도 곡산) · 수안에 이르는 범위로, 통할하는 현(縣)의 수는 문종 때보다 적으나 실제 영역은 그보다 확대된 규모였다.

이러한 경기의 재확대는 1391년의 과전법 실시를 위한 선결조처의 하나로서, 과전을 비롯한 각종의 사전 지급을 경기 토지로 한정시키기 위해서 였다. 이와 같은 사전 지급지로서의 경기의 의미는 과전법이 직전법(職田法)으로 바뀌고, 다시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상실되었으나, 이에 대신해 왕실의 궁방전(宮房田)과 양반관료의 거대한 사유지가 설치되었다.

  1. 조선시대

한편, 왕도 보위지역으로서의 경기의 의의는 고려 이래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초에 단행된 경기의 재편과 인조 이후 설치된 사유수부제(四留守府制)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 말의 경기 좌 · 우도는 태조 · 태종 · 세종대를 거치면서 다시 ‘경기’로 합칭되었고, 수안 · 곡주 · 연안 등 이전 경기의 서북지역이 풍해도(豐海道 : 지금의 황해도)로 환속되고, 광주(廣州) · 수원 · 여주 · 안성을 비롯한 동남지역이 경기로 이속되는 등, 한양을 중심으로 한 재편이 이루어져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신 왕도인 한양을 보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된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 병자호란과 이괄(李适)의 주10 등을 겪은 인조대 이후, 경기의 네 요충지인 개성 · 광주 · 수원 · 강화에는 유수부와 함께 주11 · 주12 · 주13 · 주14 등의 군영이 설치되어 왕도와 왕실의 보위를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의 경기는 고려시대와 같이 역대 여러 왕과 왕비의 능이 위치하는 등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곳이었다.

이와 같이 고려 · 조선의 양시대에 걸쳐 왕도와 왕실의 보위기능을 지닌 경기였지만, 타지역보다 우대받지는 못하였다. 고려의 경우,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 관내에도 수령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屬縣)이 있었으며, 경기의 주현(主縣)에 파견된 수령의 관품도 타도 수령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요역(徭役) · 주15 · 조세의 부과라는 면에서 경기민(京畿民)에게는 타도민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지워졌다. 궁궐과 성곽의 축조 등 각종의 역사에 경기민은 우선적으로 징발되었으며, 상공(上貢)에 필요한 물품 및 재원을 마련할 때에도 경기민에 대한 과렴은 1차적으로, 그리고 과중하게 책정되었다.

또 경기에는 각종의 사전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경작하는 경기민은 사전주(私田主)에 의해 과다한 조세를 수취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은 곧 경기의 피폐를 가져왔으므로, 중앙정부는 때때로 경기민에 대해 면세 · 면역 및 각종 진휼의 혜택을 베풀기도 하였다. → 경기도(京畿道)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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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인조실록(仁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당서(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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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京畿道誌)』(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 1955)
「고려(高麗)의 녹과전(祿科田)」(민현구, 『역사학보(歷史學報)』53·54합집,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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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所謂) 적현(赤縣)에 대하여」(윤무병,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1956)
「新羅王畿の構成」(井上秀雄, 『朝鮮學報』49, 1968)
「高麗祿科田考」(深谷敏鐵, 『朝鮮學報』48, 1968)
「李朝初期の徭役」(有井智德, 『朝鮮學報』30·31, 1964)
「新羅王都考略」(村上四男, 『朝鮮學報』24, 1962)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관아에 필요한 물품의 지급 및 지출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2

고려 시대에, 비빈이나 왕자의 궁원(宮院)에 속하던 논밭. 우리말샘

주3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의 여러 관아와 지방 관서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던 논밭. 우리말샘

주4

고려ㆍ조선 시대에, 국가에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던 논밭. 우리말샘

주5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음.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6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이 거의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우리말샘

주7

고려 시대에 지방에 둔 장관. 창왕 때 안렴사(按廉使)를 고친 것으로, 공양왕 4년(1392)에 다시 안렴사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8

조선 선조 25년(1592)에 일본이 침입한 전쟁. 선조 31년(1598)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였으며, 1597년에 재침략한 것을 정유재란으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우리말샘

주9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 청나라에서 군신(君臣) 관계를 요구한 것을 조선이 물리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다. 이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나라에 대하여 신(臣)의 예를 행하기로 한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었다. 우리말샘

주10

조선 인조 2년(1624) 정월에 이괄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 인조반정 때 공을 세운 이괄이 논공(論功)에서 우대받지 못하고 평안 병사(兵使) 겸 부원수로 좌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가, 반란이 실패하자 일부가 후금(後金)으로 도망하여 국내의 불안한 정세를 알리며 남침을 종용하였는데, 이것이 인조 5년(1627)에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말샘

주11

조선 시대에, 개성(開城)의 군무(軍務)를 주관하던 영문(營門). 숙종 6년(1680)에 설치하였다.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둔 오군영의 하나. 남한산성을 지키고 경기도 광주, 죽산, 양주 등지의 여러 진(鎭)을 다스리던 군영(軍營)으로 인조 4년(1626)에 설치하여 고종 21년(1884)에 없앴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순조 2년(1802)에, 수원부(水原府)에 둔 중앙 군영. 장용영의 외영을 축소하여 둔 것인데, 고종 32년(1895)에 없앴다.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바다의 방위를 맡은 군영(軍營). 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숙종 26년(1700)에 설치하였는데, 고종 24년(1887)에 심영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15

관례와 의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 우리말샘

주16

신라 때에, 각 지방의 주(州)에 설치하였던 여섯 군영(軍營). 대당, 귀당, 한산정, 우수정, 하서정, 완산정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17

고려 시대에, 벼슬아치에게 녹봉 대신으로 나누어 주던 논밭. 몽고의 침입으로 국고가 탕진되자, 고종 44년(1257)에 급전도감을 설치하여 원종 12년(1271)에 경기의 땅을 벼슬아치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소유자는 경작자에게 전조(田租)만을 받았다. 우리말샘

집필자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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