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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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전근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역사(役事)에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
이칭
이칭
요부(徭賦), 차역(差役), 역역(力役), 잡역(雜役)
내용 요약

요역은 전근대 국가에서 성인 남자의 노동력을 징발해 쓰던 수취 제도의 일종이다. 고려시대부터는 16~60세의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고려 말 상요(常徭)가 늘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428년(세종 10) 토지 규모를 계산해 역부를 차출하는 계전법이 시행됐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역민식이 제정돼 팔결 작부와 연 6일의 역역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화, 방군수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요역제 역시 형해화됐다. 이에 대동법 시행 이후 요역제는 역가를 지급하는 급가고립제로 전환되었다.

목차
정의
전근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역사(役事)에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
내용

요역은 주1의 수송, 공물 · 진상의 조달, 토목 공사, 국내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주2주3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잡다한 주4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던 수취 제도의 일종이다. 군역이 16~60세의 성인 장정에게 부과되는 역종인데 반해, 요역은 주5에 부과되는 주6이었다.

삼국시대에 성이나 둑을 쌓는 일에 양인(良人)을 동원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16~60세에 해당하는 남자를 ‘정(丁)’이라 하여 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고려 말 통치 기강의 문란으로 주9, 주10가 늘어나 백성들의 큰 부담이 되었으나 조선 초에는 호에 속한 주24 수를 계산해 역을 부과하는 주8에 의거해 인정을 동원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주11의 수취 제도를 정비해 가는 가운데, 1428년(세종 10) 가호의 주12를 기준으로 요역을 부과하는 주13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역과 지방 잡역에 동원할 역인 수를 토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해 역인을 차출했다.

요역 동원 기간은 초기에는 평년일 경우 20일간, 풍년일 경우 30일간, 흉년일 경우에는 10일간으로 정하고, 동원 시기도 10월 이후 가을철로 제한했다. 그러나 1471년(성종 2)부터 『경국대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절에 상관없이 한 해 6일 동안 징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국대전』 「호전(戶典)」의 「요부조(徭賦條)」에 의하면, “무릇 전지 8결에 일부(一夫)를 내되 1년의 요역은 6일을 넘지 못한다. 만약 길이 멀어서 6일 이상이 되면 다음 해의 역을 그만큼 감해 주고 만약 한 해에 재차 역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왕에게 아뢰고서 시행한다. 수령이 징발을 고르게 하지 않거나 역의 감독관이 일을 지체해 기한을 넘기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죄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서울의 성저십리(城底十里) 안은 모두 주14을 진다는 단서를 달아 놓고 있다. 전지 1결에 1부를 내는 규정은 1471년(성종 2)에 주18’으로 정비된 사안이었다.

계전법 자체는 앞서 언급한 대로 1428년경에 처음 채택되었는데, 당시 규정에는 50결 이상을 대호(大戶), 30결 이상을 중호(中戶), 10결 이상을 소호(小戶), 6결 이상을 잔호(殘戶), 5결 이하를 잔잔호(殘殘戶)의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자정을 차출하게 했다. 이것이 성종 대 와서 ‘8결출1부(八結出一夫)’제로 개정돼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군제와 요역제의 기초 단위가 모두 성인 남자였기 때문에 모든 인정은 군역에 일차적으로 동원되는 한편 추가로 요역에도 동원되었기 때문에 요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점차 노약자로 채워지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요역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들을 요역에 동원하는 일, 즉 군인의 요역화가

신역(身役)주15으로서의 군역과 호역(戶役)으로서의 요역은 성격이 다른 수취 재원이었으나 세조 대 주16 시행을 계기로 주17이 늘어남에 따라 요역에 징발되는 인정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요역제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어 1471년 역민식이 제정되고 『경국대전』상에 팔결작부와 연간 6일 차출을 골자로 하는 요역제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군역에 있어서 주19이 허용되고, 방군수포(放軍收布)의 관행이 확대되면서 요역제 역시 형식만 남게 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공물의 포장, 운송역뿐 아니라 각종 잡역을 대동미에서 지출해 쓰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국가에서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요역제는 상당 부분 주23로 전환되었으며, 각종 국역에 동원되는 인력 또한 주22 및 급료를 지급하는 고립군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 요役制 賦役勞動의 解體, 募立制 雇傭勞動의 發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 요역제도를 중심으로』(국학자료원, 2000)

논문

김종철, 「조선후기 요역부과방식(徭役賦課方式)의 추이와 역민식(役民式)의 확립」(『역사교육』 51, 역사교육연구회, 1992)
소순규, 「조선전기 요역(徭役)의 종목 구분과 차정(差定) 방식에 대한 검토」(『사총』 9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9)
윤용출, 「17·18세기 모립제(募立制)와 모군(募軍)」(『부산사학』 8,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4)
윤용출, 「17·18세기 모군(募軍)의 노동조건」(『부대사학』 8,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4)
윤용출, 「조선후기의 부역승군(赴役僧軍)」(『인문논총』 26, 부산대학교, 1984)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徭役)제」(『부대사학』 10,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6)
이영훈, 「조선후기 팔결작부제(八結作夫制)에 대한 연구」(『한국사연구』 29, 한국사연구회, 1980)
이정희, 「고려시대 요역(徭役)의 운영과 그 실태」(『부대사학』 8,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4)
이정철, 「조선시대 貢物分定 방식의 변화와 大同의 語義」(『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이혜옥, 「고려시대 공부제(貢賦制)의 일연구」(『한국사연구』 31, 한국사연구회, 1980)
有井智德, 「李朝初期の徭役」(『朝鮮學報』 30·31, 조선학회, 1964)
주석
주1

논밭의 조세로 바치던 쌀. 우리말샘

주2

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땅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 우리말샘

주3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우리말샘

주4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 우리말샘

주5

호적상의 집. 우리말샘

주6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 우리말샘

주8

장정의 수를 기준으로 부역을 정하던 제도. 우리말샘

주9

세공(歲貢)으로 보통 바치는 일정한 공물. 우리말샘

주10

여러 가지 부역(賦役). 우리말샘

주11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 우리말샘

주12

전결(田結): 논밭에 물리는 세금.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채택한 부역과 군역 제도의 하나. 논과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호(大戶), 중호(中戶), 소호(小戶), 잔호(殘戶), 잔잔호(殘殘戶)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상경하여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 대상자는 양인, 향리, 노비 따위이며, 이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布) 등을 바치기도 하였다. 우리말샘

주15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우리말샘

주16

조선 시대에, 종래의 봉족제를 고쳐 2정(丁)을 1보(保)로 하던 법. 호패법을 실시하여 2정을 1보 단위로 묶어서 1정은 정군(正軍)으로 초출하고 나머지 1정은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17

나라의 일에 쓸 인부의 수효. 우리말샘

주18

조선 성종 2년(1471)에 제정된 제도. 백성을 부역에 동원할 때의 기준을 세운 것으로, 요역 부과 대상의 선발, 요역 징발 기간 따위가 정비되었다. 우리말샘

주19

자신이 해야 할 공역(公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냄. 우리말샘

주22

일한 품삯. 우리말샘

주23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 우리말샘

주24

품삯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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