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제 ()

조선시대사
제도
군사가 다른 사람으로 군역을 대신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이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일을 시키고 이에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
이칭
이칭
대립제(代立制), 모립제(募立制)
정의
군사가 다른 사람으로 군역을 대신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이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일을 시키고 이에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
개설

조선은 조용조(租庸調) 체제에 입각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인력을 동원하였다. 16세기 후반부터 방납(防納), 방군수포(放軍收布) 등이 확산되어 본래 요역이나 군역을 지게 되어 있던 부역자들이 역을 미·포 등으로 대신하게 되자 새로운 인력 동원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고립제(雇立制)’이다.

내용

조선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크게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으로 구분된다. 군역은 일반 남정을 군사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역은 군역 이외에 산릉(山陵)·영건(營建)·축성(築城)·조운(漕運)·제언(堤堰)·천방(川防)·영송(迎送)·접대(接待) 등의 행사에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군역과 요역은 그 동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호수-보인제에 입각하여 병력을 동원한 반면, 요역자들은 8결(結) 등 토지 규모를 근거로 인력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16세기에 방군수포 혹은 방납 등이 확산되면서 신역을 담당해야하는 직역자가 직역을 지지 않는 대신 반대급부로 쌀[米]·포(布) 등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요역에서 고립제는 대동법의 실시와 더불어 일정부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공물은 모두 각 군현에서 백성들에게 요역을 부과해서 만든 물품들이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공물을 쌀로 대납(代納)하게 되면서 요역 중에 상당수는 전세가 되어버렸다. 또한 방역(坊役)이나 장빙역(藏氷役) 등의 요역은 고립에 의해 급료를 지급하고 인원을 동원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군역에서 고립제는 군사가 다른 사람으로 군역을 대신하고, 대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고립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서는 직역인 팽배(彭排)·대솔(帶率)·수군역(水軍役) 등에서 유행하였으나, 이후 상위 직역으로 확산되었다. 본래는 군사가 역가를 대역자(代役者)에게 지급하면 대역자가 역을 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17세기가 되면서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병력을 고립하는 방식도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이 결과, 직역자가 포를 납부하면 이 비용으로 병력을 고립하는 납포제(納布制)가 유행하게 되었다.

고립은 특정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종들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군역과 요역의 고립화의 정도가 다르고, 조선 후기에도 호수-보인제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역이 이러한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변천과 현황

대동법에 포함되지 않는 잡역의 경우는 대부분 군현 자체에서 잡역세를 거두어 그 비용으로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고립제가 확산되었다. 군역에서 고립제는 균역법의 실시로 인해 병종들이 납부하는 역가가 1필로 통일되었다.

의의와 평가

고립제는 기존 역(役) 중심의 인력 동원 체제에서 고용 중심의 인력 동원체제로 변모해 갔다는 점에서 중세 인력 동원 방식의 해체를 알리는 주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윤용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군역제도와 신분제」(임용한, 『한국군사사: 조선전기편』, 2012)
집필자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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