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가좌책』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민과 현민의 호구 및 경제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호주와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전답·가옥의 유무와 규모, 우마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이 책은 수령이 지방 군현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 자료였다. 호적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 각종 부역의 부과 및 세금 징수 등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거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호적대장과 같은 보존의 의무는 없었다. 현재 『순천부서면가좌성책』·『임천군가좌성책』·『토지면가좌성명성책』·『대곡가좌』 등 정도가 남아 있다.
정의
조선후기 지방에서 군·현민의 호구 및 경제적 상황을 기록한 문서. 관문서.
개설
편찬/발간 경우
내용
한편 『가좌책』은 단순히 호적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수령들에 의해 자신이 다스리는 군현의 읍세 파악 · 요역 및 군역의 징발 · 부세 수취 · 진휼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수령지침서’인 목민서에서도 『가좌책』에 대한 내용은 다수 언급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가좌책』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가좌책을 두고 “백성을 다스리는 긴요한 칼자루”라고 표현하면서, “호적(戶籍)은 비록 관법(寬法)을 쓰되, 가좌책은 반드시 핵법(覈法)을 쓸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법’이란 군현내의 호구(戶口)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정약용은 수령이 부임 초기에 이를 작성하여 통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렇듯 『가좌책』은 호적 작성의 기초자료를 비롯하여 수령이 지방 군현을 다스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자료였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가좌책』은 『순천부서면가좌성책(順天府西面家坐冊』 · 『임천군가좌성책(林川郡家座成冊)』 · 『토지면가좌성명성책(吐旨面家座姓名成冊)』 · 『대곡가좌(大谷家座)』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가좌책』이 호적을 작성하는 중간에 작성되는 ‘성책류’로서 호적대장과 같은 보존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래 과정에서 쉽게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갑오식성책규식(甲午式成冊規式)』
- 『역주목민심서』(정약용 지음·다산연구회 역주, 창작과비평사, 1985)
- 「18세기 후반 순천부 농민의 존재양태와 농업경영: 『순천부서면가좌책』(1774) 분석을 중심으로」(허원영, 『역사문화연구』47, 2013)
- 「호명을 통해 본 19세기 직역과 솔하노비」(김건태, 『한국사연구』144, 2009)
-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권내현, 『대동문화연구』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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