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구조라리(舊助羅里, 項里)를 단위로 작성된 호적 자료로, 1863년(철종 14) 등 6개 식년분이 중초(中草)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작통을 통해 호를 편성하고 호의 구성원인 호주·배우자, 그리고 솔구(率口)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들 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직역·성명·나이만이 기재되어 있고, 본관·호구변동사항·노비 등은 생략되었다. 호주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사조(四祖)에 대한 정보도 없다. 여기에는 호적개수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성책류도 확인된다.
『항리호적중초(項里戶籍中草)』는 1863년(철종 14)·1881년(고종 18)·1884년(고종 21)·1887년(고종 24)·1890년(고종 27)·1893년(고종 30)의 6개 식년분이 남아있는데, 리(里) 단위 중초라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호적 작성은 한성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각 군현은 호적소(戶籍所)를 설치하고 이하 면리에 이를 내려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민은 각기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초본격인 중초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통기(統記)를 비롯하여 출생·사망·이동 등과 관련된 각종 성책류(成冊類)가 작성되었다. 중초는 마지막 손질을 거쳐 정식 호적대장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마을의 적소(籍所)에서 이정(厘正)과 감고(監考)의 주관 하에 만들어졌다. 현재 호적중초가 남아있는 지역은 구조라 마을 이외에도 1750년(영조 26) 경상도 단성의 북면·신등면, 1819년(순조 19) 경주 양좌동(良佐洞) 초안, 19세기 말 전라도 남원의 둔덕방(屯德坊),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의 하원리(下院里)·덕수리(德修里)·색달리(塞達里)·금물로리(今勿路里)·사계리(沙溪里) 등이다.
『항리호적중초』는 기재 상 여타 호적대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호적대장의 일반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작통(作統)의 순서대로 호를 배열하고 주호(主戶)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부·모·조·증조·외조 등 사조(四祖)에 대한 직역과 성명이 담겨 있다. 호내에 딸린 개개인에 대해서도 직역, 성명, 연령(간지), 본관 등이 나타나고 도망·별호(別戶)·사망·가현(加現)·가입(加入)·자수(自首)·가호(加戶)·신호(新戶) 등 호구 변동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노비의 경우, 거주지, 상전의 직역·성명·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반면 『항리호적중초』의 경우에는 작통을 통해 호를 편성하고 호의 구성원인 호주·배우자를 비롯한 호내 구성원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들 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직역·성명·나이(간지 없음)만이 기재되었고 본관·호구변동사항·노비 등은 생략되었다. 주호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사조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 같은 특징은 구조라 호적중초가 문자 그대로 중초이기 때문일 수 있으나, 19세기 후반 호적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처음부터 호적의 형식을 간략하게 했을 수도 있다. 호적개수를 위해 부수되는 여러 가지 성책류도 만들어졌다.
『항리호적중초』 작성 과정에서 생산된 성책류는 식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863년(철종 14) 기준으로 한다면, 원인구중초(元人口中草), 총계 성책(摠計成冊), 남녀 구별(男女區別), 정남 성책(丁男成冊), 호패 성책(戶牌成冊), 도망물고 성책(逃亡物故成冊), 경내이거래 성책(境內移去來成冊) 등 모두 12개종으로 확인된다. 『항리호적중초』에 실린 호구의 현황은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