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공삼제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이다. 공삼, 삼공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일찍부터 공납제의 대상이 되었다. 공삼은 대내적으로는 중앙 각사에 대한 약재 지급용으로 사용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조공품, 사절단의 경비, 무역 물품 등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삼은 현물공납제에서 공물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하는 수가무납제로 변하였다. 이 제도는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 공납품이었던 인삼은 일제강점기에는 전매국, 해방 이후에는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정의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
개설
내용
변천과 현황
공삼이 수가무납의 형태로 바뀌면서 선혜청으로부터 미 · 포 · 전을 받고, 인삼을 조달하던 공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관동삼계인(關東蔘契貢人), 세삼공인(稅蔘貢人), 인삼공물주인(人蔘貢物主人), 돈삼계공인(獤蔘契貢人)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 공인들은 공계(貢契)가 창설된 초기에는 비교적 후한 공가(貢價)를 지급하던 조정의 공삼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잉여를 남길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채삼량의 감소에 따른 인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산하고 말았다.
수가무납 방식의 공삼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안에 기록된 공삼의 수량을 줄여주는가 하면, 인삼 가격을 반영하여 공가를 올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인삼의 최대 생산지인 강계부에서 부족한 인삼을 확보하였고, 현물공납제로 운영되던 지역의 공삼을 경공화(京貢化)하여 지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인삼 정책으로 공삼제는 수가무납의 형태로 19세기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만기요람(萬機要覽)』
- 『인삼사(人蔘史)』 1~7권(今村鞆, 조선총독부전매국, 1934)
-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이철성, 국학자료원, 2000)
- 『조선후기 상인연구』(오성, 일조각, 1989)
- 「18세기 강계지역 공삼제의 운영과 변화」(문광균,『조선시대사학보』57, 2011)
- 「조선후기 영동지방 삼공에 대한 연구」(김용식, 『영동문화』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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