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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정안
공물정안
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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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의 궁(宮)과 사(司)에서 지방의 여러 관부에 부과 · 수납할 연간 공부(貢賦)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관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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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앙의 궁(宮)과 사(司)에서 지방의 여러 관부에 부과 · 수납할 연간 공부(貢賦)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관찬서.
개설

중앙의 각 궁·사에서는 징수할 공부의 종목, 물품 및 수량, 상납하는 관부의 이름 등을 월별로 기록한 공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의 각 관부에서는 분정(分定)된 공부의 종목, 물품과 수량, 상납해야 하는 궁·사 등을 월별로 기록한 공안을 지니고 있었다. 호조에서는 각 궁·사의 것들을 통합 기록한 공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 도의 관찰사영(觀察使營)에서는 관하 각 관부의 것들을 통합 기록한 공안을 각기 보관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전세(田稅)를 비롯, 각종 부역(賦役)과 공물·진상, 그리고 어세(漁稅)·염세(鹽稅)·공장세(工匠稅)·공랑세(公廊稅)·행상노인세(行商路引稅)·선세(船稅)·신세포(神稅布)·노비신공포(奴婢身貢布) 등의 잡세 모두가 공안의 대상이 되었다.

이 가운데 전세는 농사의 풍·흉에 따라 급손(給損)되었으므로 그 수납액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공물·진상과 잡세의 대부분은 거의 일정하였다. 공안은 고려 때도 있었지만, 그 내용과 운영은 밝혀져 있지 않다.

조선 태조 즉위 직후,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이 설치되어 처음으로 공안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각 궁·사의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폐해가 컸던 것으로 전한다. 이에 1438년(세종 20)경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하다가 세조 때 이르러 일대 혁신을 보게 되었다.

1464년(세조 10) 공안을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경비식례(經費式例)를 횡간(橫看)으로 바꾸면서 공부의 부담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효과를 이룩했던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1471년(성종 2) 역민식(役民式)이, 1473년 횡간조작식(橫看造作式)이 각각 마련되어 공부의 부담을 또다시 3분의 1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산군 이후 공부는 계속 증대되어 폐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임진왜란의 종식을 계기로 재정제도의 일대 개혁을 보게 되었다. 공안의 주종을 이루었던 공물·진상을 거의 전세화해 미(米)·포(布)로 납부하게 하고, 이로써 소요 물품을 구입, 사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동법의 실시가 곧 그것이었다.

그러나 공안은 갑오경장으로 다시 한번 재정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대동법 체제에 맞도록 변경되기만 했을 뿐, 계속 존재하면서 대동사목(大同事目)·탁지정례(度支定例) 등과 함께 경비 수지의 대본(臺本)을 이루었다.

19세기 초엽 봉상시(奉常寺)의 공안으로 여겨지는 ≪공물정안 貢物定案≫과, 18세기 말엽강원도의 공안으로 여겨지는 ≪강원도공물책 江原道貢物冊≫은 대동법 실시 후의 공안의 존재를 알려주는 실례이다.

참고문헌

『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東洋文庫, 1964)
집필자
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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