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상시(奉常寺)의 것으로 추정된다. 10책. 필사본. 제1∼7책은 각 도별(경기·강원·경상·충청·전라·황해·평안도)의 공물안(貢物案 : 지방 특산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예산표)이고, 제8책은 이들 공물을 물목별(物目別)로 집계한 도록(都錄)이며, 제9·10책은 개수 후 추가된 각 읍별 공물의 물목과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각 도별 공물안인 제1∼7책에는 그 도의 공물 전체의 물목 및 수량과 그 가미(價米)를 우선 기록하고, 이어 갑오년 개수 때 감제(減除)된 수량과 개수 후의 상납 수량 및 가미[貢價]와 호수(戶數) 등을 기록하고 있다.
후반에는 각 읍별 공인(貢人)의 담당 공물을 도별 집계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 다음, 다시 공인별로 담당 읍의 배정 공물을 반복 기록하고 있다. 대동법 실시 후 각 도·읍별 공물안을 담당 공인별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거의 유일한 것이며,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