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봉상시에서 각 도별 공물안과 물목별로 집계한 도록, 개수 후 추가된 각 읍별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자료집.
내용
각 도별 공물안인 제1∼7책에는 그 도의 공물 전체의 물목 및 수량과 그 가미(價米)를 우선 기록하고, 이어 갑오년 개수 때 감제(減除)된 수량과 개수 후의 상납 수량 및 가미[貢價]와 호수(戶數) 등을 기록하고 있다.
후반에는 각 읍별 공인(貢人)의 담당 공물을 도별 집계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 다음, 다시 공인별로 담당 읍의 배정 공물을 반복 기록하고 있다. 대동법 실시 후 각 도·읍별 공물안을 담당 공인별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거의 유일한 것이며,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한국경제관계문헌집성(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한우근, 서울대학교동아문화연구소,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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