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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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정례
공선정례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공선 진상품의 종류 및 수량과 진상 방법을 개정한 내용을 기록하여 1776년에 간행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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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공선 진상품의 종류 및 수량과 진상 방법을 개정한 내용을 기록하여 1776년에 간행한 자료집.
내용

1책. 활자본. 내용은 공선정례지(貢膳定例識)·공선정례이정절목(貢膳定例釐正節目)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선정례지」에서는 개정하는 사유와 의의를 밝히고 있고, 「공선정례이정절목」에서는 천신(薦新; 새로이 진상하려는 것)·삭선(朔膳 : 초하루에 진상하는 것)의 물종 및 상납에 관한 7개 조목의 규정이 실려 있다.

본문은 공선 물종을 비롯, 액수를 규정한 것으로, 봉진(封進)하는 관아(의정부·육조·선혜청)와 지방(도·부·영)별로 상납처(대전·왕대비전·혜경궁·중전·세자궁·빈궁)에 따라 구분, 규정되고 있다.

명일물선의 경우 정조(正朝)·입춘·단오·추석·동지·탄일·납일(臘日)별로 적고, 삭선일 경우 상납처별로 달마다 분류하여 적고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진상문제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한국경제관계문헌집성(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한우근, 서울대학교동아문화연구소,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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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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