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시대 제10대 국왕(재위: 1494~1506).
이칭
성명
이융(李㦕)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476년(성종 7)
사망 연도
1506년(중종 1)
본관
전주(全州)
주요 관직
조선의 제10대 국왕
내용 요약

연산군은 조선시대 제10대 국왕이다. 1483년(성종 14년) 2월 7세 때 세자로 책봉되었다. 12년간 재위하면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지나친 연회·사냥·음행 등 폭정을 자행하다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제10대 국왕(재위: 1494~1506).
가계 및 인적 사항

1476년(성종 7년) 11월 7일 성종과 중전 윤씨의 주1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이름은 이융(李㦕)이다. 성종의 맏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모후는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윤기견(尹起畎)의 딸인 폐비 윤씨(본관 함안)이다.

1483년(성종 14년) 2월 7세 때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488년(성종 19년) 2월 신승선(愼承善, 본관 거창)의 딸과 주2를 올렸다. 1494년(성종 25년) 12월 성종이 주3하자 그뒤를 이어 18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세자로 책봉되기 전인 1482년 8월 모후 윤씨가 성종에게 주4되었는데, 즉위한 직후인 1495년 3월(연산군 1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요 활동

연산군이 즉위하였을 무렵 형성된 중앙 정치의 중요한 변화는 삼사가 중요한 관서로 떠올랐다는 것이었다. 그런 현상은 성종 중반부터 나타났다. 성종은 세조 때부터 주5과 주요 관직을 독점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은 주6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삼사를 지원하였다. 그런 후원에 힘입어 삼사는 탄핵과 주7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성종 후반 삼사의 영향력은 대신을 압박할 정도로 커졌다.

국왕에 대한 간쟁이 삼사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삼사가 왕권도 제약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연산군은 성종 후반 조성된 이런 정치 상황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전제적 왕권의 구축과 행사였다. 그는 그런 목표에 저해되는 모든 발언과 행동을 주8’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그 결과는 두 차례의 사화와 수많은 폭정, 그리고 강제적 폐위였다.

즉위한 직후부터 연산군은 주9주10, 폐모의 추숭 등 많은 사안에서 삼사와 충돌하였다. 그동안 삼사의 탄핵에 위축된 대신들은 국왕을 옹호하였다. 이를테면 영의정 노사신(盧思愼)대간주11을 거부한 연산군의 행동을 "영주(英主)의 위엄 있는 결단"이라고 칭송하였다. 삼사는 대신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노사신의 고기를 먹고 싶다"는 사간원 정언(정6품) 조순(趙舜)의 발언은 극단적 사례였다.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는 이처럼 국왕 · 대신과 삼사의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일어났다. 사화는 1498년(연산군 4) 7월 11일 김일손(金馹孫)사초세조를 비판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나흘 뒤 유자광김종직의 「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에 대한 주12을 담은 글이라고 고발하였다. 사건은 김종직과 그의 제자인 김일손 등이 세조에게 역심을 품고 불온한 문서를 작성한 음모로 규정되었고, 7월 27일 김종직을 주13하고 김일손 등을 처형하는 등 모두 52명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무오사화 이후 삼사가 위축되고 왕권이 강화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강화된 왕권을 국정 개혁 같은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회 · 음행 · 사치 · 사냥 · 민가 철거 같은 부정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에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국왕의 부정적인 행태가 확대되자 기존의 삼사뿐 아니라 대신들도 간언을 올리게 되었다. 이를테면, 1502년(연산군 8년) 3월 주14 한치형 · 성준 · 이극균주15 10조를 올려 당시의 현안과 국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는 국왕이 점차 극단적인 폭정으로 치닫고, 대신과 삼사가 간헐적으로나마 간언을 제기하던 상황에서 일어났다. 발단의 직접적 계기는 모두 '능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1503년(연산군 9년) 9월 인정전에서 열린 양로연에서 예조판서 이세좌가 하사 받은 술을 엎질러 국왕의 옷을 적셨고, 이듬해 3월 경기도 관찰사 홍귀달이 손녀를 입궁시키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무차별적 숙청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폐모 문제는 신하들이 선왕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않아 현재의 국왕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준 대표적 '능상'으로 규정되었다.

갑자사화는 여러 측면에서 무오사화와 달랐다. 우선 모두 23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피화되었고, 사형이 절반을 넘었다. 곧 그것은 전면적이며 가혹한 숙청이었다. 외형적으로는 대신보다 삼사가 많이 처벌되었지만, 영의정을 지낸 한명회 · 정창손 · 윤필상 · 성준 · 한치형과 좌의정을 지낸 이극균 · 어세겸 등 주요 대신이 사형이나 부관참시를 당해 대신의 피해도 컸다.

갑자사화 이후 중종반정으로 폐위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산군의 폭정과 주16은 더욱 격화되었다. 사간원과 경연을 포함한 여러 관서와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사냥을 위해 민가를 철거하고, 금표를 도성에서 사방 100리까지 확대하였다. 기녀인 주17 300명, 주18 1,000명을 선발해 연회와 음행을 즐겼다.

1506년(연산군 12) 9월 2일 반정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반정은 하룻밤 만에 성공하였고, 연산군은 즉시 폐위돼 강화도 교동에 안치되었다. 9월 24일 폐세자 이황 등 4남도 사사되었다. 연산군은 11월 6일 역질로 죽었는데, 일단 교동에 안장되었다가 1512년(중종 7) 폐비 신씨의 주19에 따라 경기도 양주 해촌(海村)으로 이장되었다. 부인 신씨는 1537년(중종 32) 죽어서 같은 곳에 안장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단행본

김범, 『연산군-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글항아리, 2010)
지두환, 『연산군과 친인척』(역사문화, 2008)
에드워드 와그너,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이훈상·손숙경 옮김, 일조각, 2007)
주석
주1

1919년 이전에 첩제도가 인정되던 가족 제도에서 정실이 낳은 맏아들을 이르던 말. 적장자 제도는 조상의 제사를 승계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였다.    우리말샘

주2

오례(五禮)의 하나. 왕가(王家)에서는 왕의 성혼이나 즉위, 또는 왕세자ㆍ왕세손ㆍ황태자ㆍ황태손의 성혼이나 책봉 따위의 예식을 이르고, 사가(私家)에서는 관례(冠禮)나 혼례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3

임금이 세상을 떠남.    우리말샘

주4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일.

주5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    우리말샘

주6

대대로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집안이나 신하.    우리말샘

주7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함.    우리말샘

주8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김.    우리말샘

주9

물과 육지의 홀로 떠도는 귀신들과 아귀(餓鬼)에게 공양하는 재.    우리말샘

주10

베풀어 행함.    우리말샘

주11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우리말샘

주12

상대편의 말이나 행동에 반발하여 일어나는, 비위에 거슬리는 마음.    우리말샘

주13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 일.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우리말샘

주14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15

그 시대의 잘못된 폐단.    우리말샘

주16

함부로 음탕한 짓을 함.    우리말샘

주17

조선 연산군 10년(1504)에 나라에서 모아들인 기녀(妓女).    우리말샘

주18

조선 연산군 때에,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 둔 가무(歌舞) 기생. 이들 가운데서 대궐로 뽑혀 온 기생을 흥청(興淸)이라고 하였다.    우리말샘

주19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