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총목 ()

조선시대사
문헌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 재정서.
정의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 재정서.
개설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를 담겨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내용

『군국총목』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제1책)와 경상도 일부 지역(제2책)‚ 충청도(제3책)‚ 전라도 일부 지역(제4·5·6책)만이 남아있다. 이 책에는 당시 ‘군국(軍國)’으로 표상되는 재정의 내용과 범주, 그리고 그 특징이 담겨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위한 자료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군국총목』의 구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유수부(留守府)는 독립적인 단위로 이루어졌고 각도는 감·병·수영, 각 진영(鎭營: 영장 또는 주진관 소재 읍진), 진(鎭), 산성(山城), 역(驛), 목장(牧場), 창고(倉庫) 등 군사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위와 일반 군현으로 이루어졌다. 책수가 완결되었음에도 경상·전라도의 내용이 미완인 것으로 보아 도별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채 편집된 듯하다.

충청도의 경우는 아예 『부역실총(賦役實摠)』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같이 『군국총목』은 전체 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은 물론, 경상·전라도의 경우도 일부 군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가 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 군현의 군사·재정·부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수록 정보는 대체로 읍지·지리지류에 못 미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곡총(穀摠)과 역총(役摠)에 대해서만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파악을 기하고자 했던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군국총목』이 파악하는 군비·군사 재원은 모든 국가재정의 근거가 되는 인적자원으로서, 또는 호구와 물적 자원으로서 토지를 토대로 역총과 곡총의 파악에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었다. 역총은 중앙 소속 역뿐만 아니라 지방의 외안부(外案付)와 읍소속 역까지 정액화(定額化)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곡총의 경우, 당시 환곡의 총수가 정점에 달한 상태에서 군량미이자 진휼재원이라는 측면을 환기하면서 그 액수를 조정하기 위한 현황파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군국총목』에 나타나는 각종 군사기구와 일반군현은 재정운영의 기초단위로서 종적인 예속관계에 편입되어 있기도 하고 횡적인 지원관계를 가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얽혀 있었다. 군사기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대부분은 독자적인 재원을 일정하게 확보한 가운데 일반군현을 중요한 인적·재정적 근거로 삼고 있었다. 조선왕조의 국가재정은 이렇게 군사재정을 직접 운영하는 각급 군사기구·기관들과 이들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일반 군현이 망라되어 파악되었다. 『군국총목』은 기본적으로 병농일치적 군제 운영을 이상으로 하면서도 역총과 곡총 등 직접적인 군비·군제 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근간으로 그 재원의 근거로서 호구와 토지에 대한 파악이 병행되고 있었다.

의의와 평가

『군국총목』에는 일반 군현뿐 아니라 감·병·수영을 비롯하여 진영, 진, 산성, 목장, 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1760년(영조 36) 무렵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이래 19세기 중·후반 대대적인 지방지 편찬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지역 단위의 부세·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그리 흔하지 않은 형편에서 『군국총목』은 일부 지역이나마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정조대 『군국총목』의 체재와 군비·군사재정의 파악」(송양섭, 『사림』37, 2011)
집필자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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