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양역실총 ()

조선시대사
문헌
1759년 평안도의 감영 · 병영 · 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정의
1759년 평안도의 감영 · 병영 · 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개설

외교·국방상 특수 지역이었던 평안도 지역은 『양역실총(良役實摠)』(1749)의 사정작업에서도 제외되었다. 평안도의 양역 부담이 균역법 이전에 이미 1필로 통일되었음에도 역종과 양정수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고, 마침내 1759년(영조 35)에 『관서양역실총(關西良役實總)』이 간행되었다. 『관서양역실총』이 평안도 전체를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북방지역 군역의 실태를 생생히 담고 있으며 17세기 후반 이래 양역사정 작업이 북방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편찬/발간 경위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외교·방상의 요충지로서, 지역의 부세·재정을 중앙으로 상납하지 않고 본도에 유치하여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평안도 지역의 양역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평안도의 군제는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군사·외교적 관례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평안도 군졸들은 점차 수포군으로 전락하였고, 이들로부터 거둔 포(布)는 청과의 사신왕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었다. 비정상적인 평안도 양역을 시정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647년(인조 25) 방군(防軍)과 정초군(精抄軍), 장무대(壯武隊), 수영패(隨營牌) 등에게 부과된 3필의 군포는 2필로 줄어들고 평안병사가 관장하던 군포는 1650년(효종 1)에 비변사로 이관되었다.

현종조부터는 서서히 군병양성도 추진되어 수포군의 군포는 군사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군보의 과중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였다. 2필로 줄어든 방군과 정초군, 장무대, 수영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고 감영은 재정충당을 위해 헐역(歇役)을 미끼로 많은 양정(良丁)을 모입(募入)하고 있었다. 꾸준한 논의 끝에 1721년(경종 1) 모든 평안도 군보의 역가를 1필로 통일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정군과 보인을 확연히 구분하여 정군들에게 납포의 의무를 없애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1731년(영조 7) 이른바 ‘정삼장(精三壯)’으로 지칭되는 병영의 정초군, 삼수군, 장무대 8,900여 명의 1필역 부담을 없애고 그 결손분을 비변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감영과 병영의 목(木, 무명)으로 채우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평안도 양역의 역종과 이에 충당할 양정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채택된 것이 이른바 ‘임자상정(壬子詳定)’이었다.

임자상정은 1732년(영조 8) 평안감사 송진명(宋眞明)이 대동고(大同庫), 고마고(雇馬庫), 칙고(勅庫), 군기고(軍器庫) 및 관청 공방(工房)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헤아려 그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1758년(영조 34) 12월, 평안감사 민백상(閔百祥)이 평안도 양역에 대한 총액 파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양역사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은 감사 민백상과 좌참찬 홍봉한(洪鳳漢)이 주도하였다. 홍봉한은 평안도에서 올라온 사정성책(査正成冊)을 검토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1759년(영조 35) 6월에 『관서양역실총』을 완성하였다.

서지적 사항

1책(101장)으로 된 고활자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7㎝, 가로 23.3㎝이고, 광곽(匡郭)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10행 17자 주쌍행(注雙行)이며, 판심은 상하화문어미(上下花紋魚尾)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다.

내용

『관서양역실총』으로 대표되는 평안도 양역제 이정의 완결로 긴요하지 않은 명목은 모두 혁파되었으며 과도하게 늘어난 액수를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또한 고르지 않은 역가를 모두 무명 1필=돈 2냥으로 통일시켰으며, 피역을 주도하는 무리로 지목된 신향세력(新鄕勢力)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을 ‘제강생(除講生)’이라는 명목으로 대동고(大同庫)에 소속시켜 통제하고 민고재원을 확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관서양역실총』의 사정작업을 통해 2만 명에 가까운 군보가 줄어들었고, 이때 확정된 액수를 준수하되 새로운 역명(役名)을 만들어낼 경우 반드시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전체 역총을 통제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 책의 간행으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군보는 어느 정도 일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기에 이른다. <표>를 살펴보면, 『관서양역실총』은 평안도에 소속된 모든 군현과 진영을 포괄한 것은 아니었다. 평안도 지역은 전체 42개 군현과 각급 군사기관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감영, 병영, 중영 등의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부담액 총 384,478명만이 수록되었다. 그것이 자료의 결락으로 인한 것인지 『관서양역실총』 자체가 미완성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의의와 평가

『관서양역실총』의 간행은 외교·군사상의 특수 지역이었던 평안도의 양역 실태를 생생하게 전해주며,『양역실총』(1749)의 정액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평안도에서도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역총의 정액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와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정부의 시책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양역실총』(차문섭, 여강출판사, 1984)
「균역법의 실시와 군역제 운영」(송양섭, 『한국군사사』8, 육군본부, 2012)
「17·18세기 평안도 양역제의 변천」(정연식, 『한국문화』27, 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
집필자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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