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759년 평안도의 감영·병영·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현종조부터는 서서히 군병양성도 추진되어 수포군의 군포는 군사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군포의 과중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였다. 2필로 줄어든 방군과 정초군, 장무대, 수영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고 감영은 재정충당을 위해 헐역(歇役)을 미끼로 많은 양정(良丁)을 모입(募入)하고 있었다. 꾸준한 논의 끝에 1721년(경종 1) 모든 평안도 군보의 역가를 1필로 통일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정군과 보인을 확연히 구분하여 정군들에게 납포의 의무를 없애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1731년(영조 7) 이른바 ‘정삼장(精三壯)’으로 지칭되는 병영의 정초군, 삼수군, 장무대 8,900여 명의 1필역 부담을 없애고 그 결손분을 비변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감영과 병영의 목(木, 무명)으로 채우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평안도 양역의 역종과 이에 충당할 양정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채택된 것이 이른바 ‘임자상정(壬子詳定)’이었다.
임자상정은 1732년(영조 8) 평안감사 송진명(宋眞明)이 대동고(大同庫), 고마고(雇馬庫), 칙고(勅庫), 군기고(軍器庫) 및 관청 공방(工房)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헤아려 그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1758년(영조 34) 12월, 평안감사 민백상(閔百祥)이 평안도 양역에 대한 총액 파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양역사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은 감사 민백상과 좌참찬 홍봉한(洪鳳漢)이 주도하였다. 홍봉한은 평안도에서 올라온 사정성책(査正成冊)을 검토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1759년(영조 35) 6월에 『관서양역실총』을 완성하였다.
서지적 사항
내용
이 책의 간행으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군보는 어느 정도 일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기에 이른다. <표>를 살펴보면, 『관서양역실총』은 평안도에 소속된 모든 군현과 진영을 포괄한 것은 아니었다. 평안도 지역은 전체 42개 군현과 각급 군사기관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감영, 병영, 중영 등의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부담액 총 384,478명만이 수록되었다. 그것이 자료의 결락으로 인한 것인지 『관서양역실총』 자체가 미완성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양역실총』(차문섭, 여강출판사, 1984)
- 「균역법의 실시와 군역제 운영」(송양섭, 『한국군사사』8, 육군본부, 2012)
- 「17·18세기 평안도 양역제의 변천」(정연식, 『한국문화』27, 2001)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