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정한 양의 재원을 납속인에게 제공받아 정부기관의 재정을 보충하던 제도.
개설
내용
납속보관법은 그 규정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시기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납속인이 납부하는 재원의 종류나 양도 시기별로 달랐다. 주로 관(官)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쌀과 잡곡 등 곡물류가 주로 납부되는 물종이었고, 전쟁 준비를 위해 쇠붙이·납 등의 철물(鐵物)이나 화약(火藥)·철환(鐵丸) 등 무기류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흔하지는 않았지만, 노비와 같이 사람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변천과 현황
17세기 전반에 주로 전쟁을 위해 납속보관법이 시행되었다면, 17세기 후반 현종·숙종대부터 18·19세기에는 주로 흉년을 맞아 진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납속보관법이 시행되었다. 이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납속하는 물종이 곡물류였으며, 납속에 대한 대가로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면역이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조선후기 납속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서한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조선시대 납속제 실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중심으로」(문수홍, 『계촌민병하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 1988)
- 「조선왕조의 납속보관고」(박용숙, 『부산대학교 논문집』19,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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