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용산강(龍山江 : 현재 한강의 용산지역) 가까이에 있던 군자감의 별창.
내용
광통교(廣通橋)에 있던 군자감 본감(本監)의 창고, 송현(松峴)에 있던 분감(分監)과 함께 군자삼감(軍資三監)이라고 불리었다. 1410년(태종 10)에 본감의 창고가 협소하여 많은 양곡의 저장이 어렵다는 군자감의 건의가 있은 뒤 착공되어, 1413년에 총 84칸의 규모로 풍저창의 강창과 함께 낙성되었다.
그러나 군자감의 관원들이 주로 본감에만 모여 있고, 강감에는 창고를 지키는 고자(庫子)만이 있게 되어 절도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1460년(세조 6)에는 정(正)·주부(主簿)·녹사(錄事) 각 1인을 강감에 상주하게 하고 본감 판사(判事)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 강감에는 풍저창 소유의 양곡도 많이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는 이 강감의 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군자감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본감과 송현의 분감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강감만 남게 되었으며, 그 임무도 여러 관서와 금려(禁旅 : 친위대)·위사(衛士)·액정(掖庭) 소속의 조례(皁隷)·공장(工匠) 등에 지공(支供)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성종실록』
- 『속대전』
-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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