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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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 시대 군인에게 지급했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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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조선 시대 군인에게 지급했던 토지.
내용

고려 전기에는 병종(兵種)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해 그 수확으로 군사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그 뒤 1391년(공양왕 3)에 공포된 과전법(科田法)에서는 한량관(閑良官)에게 지급했던 토지로 전형적인 사전(私田)이었다.

군인전은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그 지급량이 다시 조정되었고,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일률적으로 17결을 지급하였다.

고려 목종 때 개정전시과에서는 세 집[三家]을 하나의 군호로 편성하고, 1군호에 전시과 체제에 따라 군인전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는 부병제의 원칙에 입각해 일반 농민(전체 농민은 아님.)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대신 나라에서는 별도로 군사비용을 마련하지 않고 그 수확으로 군호의 생계 유지와 군사비용에 충당했던 것이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대토지 겸병과 농장의 발달로 인해 군인전 또한 다른 농민 경작지와 함께 권문세가에 의해 독점당하게 되었다. 이에, 1388년(우왕 14) 조준(趙浚)을 중심으로 한 전제개혁론자들은 원래의 군인전을 회복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군인의 재예(才藝)를 시험해 여기서 선발된 자에게 ‘20세에 군전을 지급하고, 60세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1391년 공포된 과전법에서는 지방의 한량 관리에게 원래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다소에 따라 품계에 구애받지 않고 5결 또는 10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거경시위(居京侍衛)] 자는 유향품관(留鄕品官)으로 과전이 지급되었고, 시위를 하지 않는 지방 한량관에게 군전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서 5결 또는 10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몰수하였다. 이것은 지방 유력자인 한량관을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조처였다.

조선시대에 군전은 1391년 과전법 실시 당시 그 지급이 끝났기 때문에, 회수와 신급(新給)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회수와 신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94년(태조 3)에는 재예를 시험해 선발된 한량관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단, 일정한 임무를 맡지 않은 자는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1409년(태종 9)에 군자전(軍資田) 확대 시책과 시위제도(侍衛制度)의 변화 및 병종의 신설 등으로 1391년에 지급된 군전조차 몰수해 군자전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전은 세종 때에 이르러 사실상 거의 소멸되었고, 세조 때 직전법(職田法) 실시 이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소멸되었다.

고려의 군인전과 조선시대 과전법하에 있어서 군전의 차이점은, 첫째 군사비용의 조달 방법으로 고려시대에는 전적으로 군인전에 의존했던 반면, 과전법하에서는 군자전을 별도로 설치해 군량을 확보하려 했던 점이다.

둘째 군인전은 양인(良人)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인 반면, 군전은 지방의 유력자인 한량에게만 지급된 토지로 양인은 토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점 등이다.

처음에는 국역부담자(國役負擔者)에게는 누구나 토지를 지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분급 대상은 많고 실제 경작지는 부족한 상태여서 군량 확보와 관리들의 녹봉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재정 수입원인 공전(公田) 확보에 주력해, 양인은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한편, 군전 자체도 한량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와 군역 제도의 정비, 공전의 확대 정책으로 소멸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조선전기 군역의 납포체제 확립과정」(지두환, 『한국문화연구』1, 1988)
「전시과체제하의 토지제도」(강진철, 『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여말선초한량과 그 지위」(한영우, 『한국사연구』4, 1969)
「한국의 토지제도 하」(천관우, 『한국문화사대계』Ⅱ, 1965)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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