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위는 궁궐에서 군주나 황제를 호위하며 지키는 친위병이다. 원래 숙위는 친위조직이나 친위병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당나라의 궁궐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주변 여러 나라의 왕자들을 일컫는다. 이 왕자들은 당의 황제를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숙위는 신라에서 16명, 발해에서 12명을 파견하였는데, 신라는 군사요청과 친선외교 모색 등의 목적이 있었고 발해는 왕권강화가 목적이었다. 숙위의 가장 큰 임무와 역할은 당나라에 상주한 외교사절로서의 임무와 양국 간 문물교류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 당나라의 궁궐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주변 여러 나라의 왕자들을 일컫는다.
원래 숙위는 『주례(周禮)』 · 『사기(史記)』 · 『한서(漢書)』에 보듯이, 중국 고대에 왕궁을 지키는 친위병(親衛兵)을 뜻하는 것이다. 원나라에서는 ‘겁설(怯薛)’이라 불러 황제의 은총을 받는 황실의 친위조직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고이왕(古爾王, 234∼286)이 260년(고이왕 27)에 위사좌평(衛士佐平)에게 숙위병사(宿衛兵事)를 맡게 했다거나, 조선시대에 무장을 갖춘 갑사(甲士)로 하여금 궁궐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케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 · 『구당서(舊唐書)』 · 『신당서(新唐書)』 · 『책부원구(冊府元龜)』 등에서 보이는 숙위는 군사적 개념은 아니었고, 단순히 당(唐) 조정(朝廷)에 머물면서 시위(侍衛)업무를 시킨 인질(人質)도 아니었다.
이러한 숙위는 당 주변국가의 왕자들이 경사(京師)에 모여 의장(儀仗) · 친위(親衛)한다는 기원과 목적은 사실이나 그것이 파견국, 특히 신라의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그 기능이 청병사(請兵使)나 외교사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648년에 김춘추(金春秋)의 셋째 아들인 문왕(文王)이 입당숙위한 뒤, 870년의 김인(金因)에 이르기까지 16명의 명단이 보이는 숙위는 파견시기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임무와 활동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기미정책(羈縻政策)에 따른 복속국가의 질자(質子)이며, 시위지신(侍衛之臣)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기원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숙위는 종래의 조공(朝貢)과 국학(國學)에 대한 요청, 그리고 질자로서의 담보적 입장을 결합시킨 김춘추의 적극적인 친당책에서 안출되었으며, 그 속에서는 신라외교의 실리성이 깃들어 있었다.
시기 | 숙위 | 파견연대 | 임기 | 당의 관직 | 업적 |
---|---|---|---|---|---|
통일전 | 金文王 | 648(진덕왕 2) | 5년 | 左武衛將軍 | 군사요청 |
金仁問 | 651(진덕왕 5) | 22년 | 左領軍衛將軍 | 백제정벌 | |
金三光 | 666(문무왕 6) | 3년 | 左武衛翊府中郞將 | 고구려정벌 | |
중대 | 金德福 | 674(문무왕 14) | 1년 | 曆術전래 | |
金守忠 | 714(성덕왕 13) | 3년 | 文聖王·十哲圖전래 | ||
金嗣宗 | 728(성덕왕 27) | 2년 | 果毅 | 숙위학생입학요청 | |
金志滿 | 730(성덕왕 29) | 1년 | 太僕卿 | 문물교류 | |
金思蘭 | 733(성덕왕 32) | 1년 | 太僕卿 | 발해격퇴요청 | |
金忠信 | 733(성덕왕 32) | 1년 | 左領軍衛員外將軍 | 말갈토벌 | |
金志廉 | 734(성덕왕 33) | 1년 | 鴻臚少卿 | 문물교류 | |
하대 | 金獻忠 | 806(애장왕 7) | 1년 | 秘書監 | 친선외교모색 |
金士信 | 809(헌덕왕 1) | 1년 | 太常卿 | 조문사절 | |
金昕 | 825(헌덕왕 17) | 1년 | 숙위학생입학요청 | ||
金義琮 | 836(흥덕왕 11) | 1년 | 정치적 추방 | ||
金忠信 | 837(희강왕 2) | 1년 | |||
金因 | 780(경문왕 10) | 1년 | 외교모색 | ||
〈표〉 신라 역대 숙위 |
〈표〉에서 본다면 통일 전의 숙위는 청병사인 동시에 백제 · 고구려 정벌의 당측 부장(副將)이 되었으니, 그들이 당나라에서 받은 관직이 장군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통일 후 신라 중대(中代)에 이르면 군사 · 정치적 임무가 없어지고, 문화 · 경제적 중계인의 역할로 변모하였다. 다만 발해 · 말갈의 정벌 시에는 임시 무장직을 맡아야 했다.
왕권이 약했던 하대(下代)에는 몰락한 왕가나 약세왕족의 외유조치(外遊措置)와 같은 정략적 추방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신라가 당나라에 적대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정치적 시련에 빠질 때에는 숙위는 허약한 질자로서 전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숙위는 당나라 정부에 상주한 외교사절로서의 임무와 양국 간의 문물교류자로서 큰 역할을 다했으며, 임명과 파견과정에서 신라외교의 독자성은 끝까지 유지되었다.
2, 발해의 숙위외교
발해도 건국 후 양국관계의 정상화(친선관계)와 왕권 강화를 위해 고왕(大祚榮, 698∼719)이 대문예(大文藝)를 파견한 이래 술예(述藝) · 대림(大琳) · 대총예(大聰睿) 등 총 12명이 당에 파견되었다. 특히 왕자 · 왕제(王弟) 등이 주로 파견된 것으로 볼 때 왕권강화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