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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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兵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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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兵制).
연원 및 변천

부병제(府兵制)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발전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실시되었다고 『고려사』에서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여 그 확실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병농일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병제가 가장 충실하게 정비된 것은 당나라 때이다. 당나라의 전성기 때에는 전국에 430개 이상의 절충부(折衝府)가 설치되어, 병부(兵部)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절충부의 관내에서는 정남(丁男, 21∼59세) 중에서 신체가 강건한 자를 정원수(상부 1,200인·중부 1천인·하부 8백인) 만큼 3인에 대해 1명의 비율로 3년에 한 번씩 징집하였다.

부병은 병기(兵器)·장비(裝備)·식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군마의 사육을 부담하였다. 대신 재역기간 중에는 조(租)·용(庸)·조(調)·잡요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평상시에는 집에서 농경에 종사하지만 동절의 농한기에는 절충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또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한 두 번씩 1, 2개월 동안 교대로 수도 장안(長安)에 번상(番上)해 금군(禁軍)에 배치되어 복무하였다. 그리고 재역기간 중에 한번 국경의 변방에 파견되어 수자리로서 3년간 복역하였다.

당나라의 부병제는 749년 조칙(詔勅)으로 군부(軍府)의 기능이 정지된 이래 완전히 무너지고 그 뒤 병농분리의 모병제(募兵制)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부병 또는 부병제라는 용어가 기록에 나타난다. 『고려사』나 기타의 사적에 보이는 부병·부병제가 당나라의 그것과 같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어 이른바 ‘부병제 논쟁’이 거듭되기도 하였다.

고려 부병제의 단적인 표현은 2군6위의 제도였다. 처음에 6위가 있었고, 뒤에 2군이 설치되었다. 6위는 919년(태조 2)에 설치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이때는 군웅할거에 가까운 사병시대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002년(목종 5)에 재래의 좌우위(左右衛)를 모체로 해서 6위가 형성되고, 거의 같은 시기에 6위에 2군이 가설된 듯하다.

고려의 부병제는 명목상으로 전시대에 존속한 듯이 보이나, 1104년(숙종 9) 여진 정벌의 목적으로 설치된 별무반(別武班)을 계기로 크게 변질되었다.

그리고 무신정권의 성립 이후에는 무력의 주류가 무신 권력자들이 양성한 사병집단으로 옮겨졌다. 원나라 간섭기를 거쳐 말기 사이에 부병제 재건이 자주 주장되었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고 고려는 멸망하였다.

조선시대의 병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초기의 제도는 중앙군 5위와 지방군 진수군(鎭守軍 : 鎭軍·守城軍·船軍)으로 구성되었다. 5위군은 시취(試取)에 의해 편성되는 갑사(甲士)가 주력을 형성했으나, 농민 출신으로 번상시위하는 정병(正兵)과 신분상의 특전으로 편입된 특대(特待) 군인이 있었다.

국방체제에서 볼 때 지방군은 중앙군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였다. 지방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진군이었다. 진군은 교대로 입역해 군무에 복역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중구조는 뒤에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성립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 번상하는 농민 출신의 정병이었다.

정병이 병농일치의 군대였다는 의미에서, 성종 때까지의 병제는 대체로 부병제 내지는 부병제와 매우 가까운 개념 안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당시의 군역은 특수한 군보제(軍保制)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당대(唐代)의 부병제와는 같이 논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뒤 조선의 군제는 성종 때부터 중종 때에 차역(差役)에서 고역(雇役)으로 전환되었다.

중종 이후 방군수포(放軍收布)가 널리 시행되면서 보법(保法)은 무너지고 군역대립(軍役代立)의 현상이 일반화되어, 종전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체제 안에 흡수되었다.

내용

6위는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용호(龍虎)·신호(神虎)·흥위(興威)·금오(金吾)·천우(千牛)·공학(控鶴)의 6군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때 좌·우위의 양위가 병렬되어 있다.

『고려사』의 2군6위 및 편성은, 응양군(鷹揚軍, 1령)·용호군(2령)·좌우위(13령)·신호위(7령)·흥위위(12령)·금오위(7령)·천우위(2령)·감문위(監門衛, 1령) 등 총 45령(領)이었다. 매령은 1천인으로 총 4만 5천인이었다.

2군6위는 항상 개경에 주둔했으며, 일부가 교대로 서북면 변방에 가서 6개월간 수자리에 복무하였다. 병력은 4만 5천인을 원칙으로 했으나, 원칙대로 상비병력 확보는 어려워 대체로 3만인 정도로 유지된 듯하다.

2군6위 경군(京軍)의 성격에 대해서, 첫째로 재래의 부병제설의 입장에서 경군은 전국 각지의 지방농민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교대 번상하는 형식으로 개경에서 복무하는 병농일치의 부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로 경군은 부병이 아니라 군반씨족(軍班氏族)에서 특별히 선발된 전문적·직업적인 군인이며, 비록 말단이지만 향리·이속에 견주어 국가의 관료체계 안에 포함된 사회적 신분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주현군(州縣軍)의 문제도, 첫 번째 설에 의하면 재향비번(在鄕非番)의 휴무기에 경군병력이 지방에서 농경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반면 두 번째 설에 의하면 경군과 주현군은 전혀 체계를 달리하는 군사조직이며, 경군이 전문적·직업적인 군인인 데 비해 주현군은 농민으로 형성된 민병조직과 같이 해석된다.

군인전에 관해서도, 첫 번째 설은 부병으로서 군역에 복무하는 농민의 자영경작지이며, 군역에 취역하는 대신 면세의 특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본다. 반면, 두 번째 설은 관료체계의 말단에 위치하는 직업적·전문적 군인이 복무의 대가로 받은 일종의 수조지이며, 이 수조의 특권에 근거를 두어 군인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고려사』에 보이는 군인전 지급의 액수(일족정 17결)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지급액수가 아니라, 군인전 설정의 최고액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고려의 병제를 부병제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단순히 군제뿐만 아니라 직역(職役)과 신분의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고려의 병제를 부병제로 보는 견해 가운데 당시 42령의 상비병력(42都府, 12만 인)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 징병기구로 42도부를 설정하기도 한다. 즉 『고려사』 병지 주현군조에 보이는 춘주도(春州道) 이하의 각 하부도(下部道, 44도, 기록상으로는 44도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42도)가 바로 42도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1도부에서는 1천인을 표준으로 할당병력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60세의 병역의무자가 받은 군인전 17결은 부병 각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3명 1조로 구성되는 군호에 지급된 듯 하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도경(高麗圖經)』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천관우, 일조각, 1983)
『조선초기(朝鮮初期)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고려병제사연구(高麗兵制史硏究)』(이기백, 일조각, 1968)
「고려초기(高麗初期)의 군인전(軍人田)」(강진철, 『숙대논문집(淑大論文集)』3, 1963)
「高麗四十二都府考略」(末松保和, 『朝鮮學報』 14, 1959)
집필자
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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