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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정7품 무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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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정7품 무관직.
내용

중앙군의 하급장교로서 바로 위의 직위인 낭장(郎將)과 마찬가지로 이군육위(二軍六衛)에 222명이 소속되었고, 그 밖에 도부외(都府外) 2인, 의장부(儀仗府)·견예부(堅銳府)에 각 1인, 충용위(忠勇衛) 20인 등 총 246인이 있었다.

정7품관으로 1076년(문종 30) 전시과(田柴科)에 의하면 제11과에 해당하여 전(田) 45결, 시(柴) 12결이 지급되었다. 응양군(鷹揚軍)을 제외한 각 영(領)에 5인씩 배속되어 200인 단위부대의 부지휘관이 된 듯하며, 별장방(別將房)도 있었음 직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이군육위(高麗二軍六衛)의 형성과정(形成過程)에 대한 재고(再考)」(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高麗兵制史硏究)』, 일조각, 1968)
「고려경군고(高麗京軍考)」(이기백,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 『고려병제사연구(高麗兵制史硏究)』,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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