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 군호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현종 때이다. 군호는 군복무자인 군인과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인 양호(養戶)로 구성되어, 군인 1인에 양호 2인이 배정되었다. 양호는 군대에 복무하는 대신 군인들에게 양곡을 보내어 부양하였다.
한편, 군호가 군인과 양호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군호는 군역(軍役)의 세습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였을 것이므로 군인과 그의 자손·친족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 뒤에 1356년(공민왕 5)의 병제개혁 때에는 3가(家)로 1군호를 구성하여, 병란이 있으면 국가에서 1정(丁)씩을 교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게 하고, 정세가 위급하면 국가의 장정을 모두 출동시키는 규정을 두었으나 잘 실시되지 못하였다.
군호와 비슷한 용어로서 병가(兵家)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는 군호 또는 병호(兵戶)라고 하는 특정한 군인의 호(戶)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병가라고도 불렀다.
따라서, 남북조시대의 예를 따른다면 이도 군호와 같은 뜻으로 다룰 수가 있겠으나, 무반 출신(武班出身)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므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또한 본관제와 결합하여 군역을 고정화하는 원리로도 작용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고려시대 군복무자인 군인의 성격 및 그들이 받았던 군인전(軍人田), 그리고 그 군인전의 경영 등에 관해서는 특히 이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