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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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정5품 작위.
목차
정의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정5품 작위.
내용

문종 때에 확립된 오등작제의 다섯째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 식읍(食邑) 5백호(戶)를 수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사(高麗史)』의 실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국자가 국공·군공·현후·현백·현남 등과는 형식이 다른 작위의 용어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자(縣子)의 잘못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통전(通典)』
『송사(宋史)』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2, 1986)
집필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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