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에 확립된 오등작제의 다섯째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 식읍(食邑) 5백호(戶)를 수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사(高麗史)』의 실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국자가 국공·군공·현후·현백·현남 등과는 형식이 다른 작위의 용어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자(縣子)의 잘못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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