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리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에,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
이칭
이칭
장리(長吏), 외리(外吏), 인리(人吏), 외아전(外衙前)
제도/관직
설치 시기
고려 전기
폐지 시기
조선 후기
소속
주(州)·부(府)·군(郡)·현(縣) 관아
내용 요약

향리는 고려 ·조선시대에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이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외관과 더불어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이며, 조선의 향리는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하급 관인 계층이다. 향리는 나말 여초의 호족에서 기원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며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신분·역이 고정되었다. 향리층의 일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여 사족화하였으며 향직과 무산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고려의 향리는 읍사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조선의 향리가 지방관의 통제 아래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과 차이가 컸다.

정의
고려 · 조선시대에,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
개설

향리(鄕吏)는 토착적이고 세습적인 성격을 가지며, 고려시대에는 주10 또는 주11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지방 행정 단위에 따라 주12 · 부리(府吏) · 군리(郡吏) · 주13 · 역리(驛吏) · 부곡리(部曲吏) 등으로 호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주14, 또는 지방 수령의 관아 밖에 위치한 주15이라는 건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외아전(外衙前) 등으로도 불리었다. 외아전은 중앙 관아의 서리(胥吏)가 근무하는 경아전(京衙前)에 대하여 지방 향리가 근무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향리 제도의 성립

통일신라 말 지방의 행정 질서는 중앙 정부의 왕위 쟁탈전에 따른 혼란과 농민의 반란 및 주16 · 초적(草賊) 등의 발생으로 지극히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방의 세력가와 주17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방 유력자로서 호족(豪族)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성주(城主) · 장군(將軍) 등을 칭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궁예(弓裔) · 견훤(甄萱) 등의 대호족 세력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의 세력가는 기존의 군현 체제를 자의적으로 수용하여 주18를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호족은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고, 지방의 농민을 사병화(私兵化)하면서 상호간에 족적 결합을 통해 물적 ·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려 왕조가 건국된 이후에도 지방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춘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추구했던 고려 왕조는 호족 세력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태조는 여러 호족을 왕실의 등거리에 놓고 회유와 강경책으로 포섭해 갔다. 먼저 결혼 정책 · 사심관 제도를 통해 호족을 중앙 통치 체제에 편입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기존 지배권과 사회 ·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같이 지방 호족이 중앙 관료화되자 상대적으로 지방에 대한 토착적 세력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에 진출한 집단에게 지방 세력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호족의 분화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배 질서 체제로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혜종(惠宗) · 정종(定宗) 시기를 거치면서 호족 중에서 왕위 계승전에 휘말려 세력 기반을 상실한 자들도 많았다. 광종(光宗) 때에 호족 세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실시되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제정하여 호족의 인적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주19를 시행하여 호족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관료 집단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고려 왕권의 지속적인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로 호족 세력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더욱이 중앙 관료화된 집단과 지방에 남아 있던 세력 간의 족적(族的) 결합도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방에 남아 있던 호족 세력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명령에 따라 지방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향리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향리

향리 조직

983년(성종 2) 이전에는 지방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호족 세력이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중앙 정부는 금유(今有) · 조장(租藏) 등 일시적인 사자(使者)를 파견해 조세를 징수하거나 지방 세력을 파악 · 통제할 뿐이었다. 호족을 향리화하는 작업, 즉 향리 제도의 성립은 지방 제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983년(성종 2)에는 주20을 개혁하였다. 즉 병부(兵部)는 사병(司兵), 창부(倉部)는 사창(司倉), 당대등(堂大等)호장(戶長), 대등(大等)은 부호장(副戶長), 낭중(郎中)주21, 원외랑(員外郞)부호정(副戶正), 집사(執事)사(史), 주22병정(兵正), 연상(筵上)부병정(副兵正), 유내(維乃)병사(兵史), 창부경(倉部卿)은 창정(倉正) 등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고려 왕조 초기의 제도 정비와 더불어 지방 세력의 호족적 성격이 약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 준다. 즉 지방관의 파견과 이직 개혁(吏職改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방 세력이 독자성을 잃고 중앙의 통치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방 세력이 호족으로서의 성격을 거의 잃고 지방 행정 조직의 실무 담당자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기존의 당대등 · 병부 등이 신라에서 쓰였던 중앙 관직의 명칭임에 비해 이때에 개칭된 호장 이하 사 등은 하급 관리의 명칭이라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향리 제도의 기본 구조는 향리의 수장인 호장 · 부호장 밑에 일반 서무를 관장하는 호정 · 부호정 · 사 계열과 지방 주현군(州縣軍)과 관련된 병정 · 부병정 · 병사의 사병 계열, 그리고 조세 · 공부의 보관 및 운수와 관련된 창정의 사창 계열로 조직되었다.

1018년(현종 9)에는 지방 제도의 정비와 함께 향리의 주23 · 공복제(公服制)가 시행되어 이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향리의 정원은 지방 행정 단위별로 정(丁)의 수에 따라 1천정 · 5백정 · 3백정 · 1백정을 기준으로 구분해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직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983년에 보이지 않던 주1 · 식록사(食祿史) · 객사사(客舍史) · 약점사(藥店史) · 사옥사(司獄史) 등 사급(史級)의 말단 이직이 증설되었다.

또 병정 · 창정의 지위가 성종 때보다 상승되었다. 성종 때에는 지방의 경제적 · 군사적 기반이 강했던 호족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해 물리적 영향력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병정 · 창정의 지위를 낮추었던 반면, 현종 때에는 거란족의 침입에 대응한 지방 통치의 체제 정비에 따라 국가의 지배 수단으로서 점차 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향리의 공복 제정은 통일된 행정 체제에 향리를 편제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주 · 부 · 군 · 현의 호장은 자삼(紫衫), 호정 이하 사옥부정(司獄副正) 이상은 녹삼(綠衫), 사는 심청삼(深靑衫), 병사 · 창사 및 제단사(諸壇史)는 벽삼(碧衫)을 착용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옥부정 이상은 홀(笏)과 가죽신을 착용할 수 있게 한 반면, 사 이하는 이들을 착용할 수 없게 하여, 이직의 계층을 크게 둘로 구분하였다.

1051년(문종 5) 10월에는 향리의 승진 규정을 정하였다. 주 · 현 향리의 초직(初職)은 후단사(後壇史), 2단계는 병사 · 창사, 3단계는 주 · 부 · 군 · 현의 사, 4단계는 부병정 · 부창정, 5단계는 부호정, 6단계는 호정, 7단계는 병정 · 창정, 8단계는 부호장, 9단계는 호장이었다. 공수정(公須正) · 주25은 호정에 준했고, 부정(副正)은 부병정 · 부창정에 준했으며, 주26 · 약점정(藥店正) · 주27은 부호정에 준했고, 부정(副正)은 주 · 부 · 군 · 현의 사에 준하였다.

이와 같이 이직에는 후단사, 병사 · 창사, 주 · 부 · 군 · 현의 사, 부병정 · 부창정, 부호정, 호정, 병정 · 창정, 부호장, 호장의 9단계에 걸친 승진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승진 규정을 통해 호장 · 부호장 예하에 사호(司戶) · 사병(司兵) · 사창(司倉)의 세 주요 직무 분야로 구분되고, 행정의 전문적 분담을 위하여 공수정 등 제단(諸壇)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향리직의 서열을 좀 더 세분화해 위계 질서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지방관의 집무 기구인 외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記官) 등의 아전이 업무를 담당한 반면, 향리는 읍사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읍사는 읍격에 따라 주사(州司)⋅부사(府司)⋅군사(郡司)⋅현사(縣司)⋅부곡사(部曲司) 등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향리가 조선의 향리에 비해 위상이 훨씬 높았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 준다.

향리의 승진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혜를 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누세가풍(累世家風)이 있는 자식들에게 초직인 제단사직을 넘어서 제2단계인 병사 · 창사로 초직을 제수한 것이다. 즉 향리 집단도 가문의 크기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두 층으로 구별되며, 호장은 상층의 지위를 가진 지방 세력 가운데 영향력이 큰 집단에서 배출되었고, 제단(諸壇)의 계열에 속하는 향리는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리는 지방 사회의 실력자로서 지배 신분을 유지하였다. 이는 고려 정부가 지방에 대한 완전한 통치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지극히 한정된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는 상당수의 속군(屬郡) · 속현(屬縣) 및 향(鄕) · 소(所) · 부곡(部曲)에서는 향리가 행정의 실무를 직접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호장층으로 분류되는 지방 세력은 사회 변동에 따른 신분 유동의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어 고려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 변혁에 참여하는 중추 유력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사심관제와 향리

고려 초 사심관(事審官)과 향리의 수장인 호장은 모두 지방 호족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심관은 관인으로서 관료 기구에 흡수된 지방 유력자였고, 호장은 지방 자치권을 가진 실력자로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들 사이에는 지방 세력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 혈연 · 지연, 그리고 사회적 지위면에서 서로 결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이에 중앙 정부는 양자의 연결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직무에서 사심관은 사회 · 경제적 지배권인 주28 부과와 조정에 관여하게 했으며, 호장은 부호장 이하를 지휘하는 실제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중 구조, 즉 지방에서 행정 실무자로서의 호장과 중앙에서 관료 세력으로서의 사심관으로 그 세력 기반을 구별함으로써, 지방 세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간의 견제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앙 정부의 사심관은 그 일족이 출신 지방의 향리로 남아 있어, 그들에게 인사권을 계속 부여하면 그 세력이 확대되어 호족적 성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양자의 분리 조치로 호장의 임명권을 왕실에서 행하다가 지방관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호장의 거망권(擧望權)이 지방관에게 장악되어 향리는 완전히 중앙 집권 체제 속으로 흡수되어 갔다. 이렇게 사심관과 호장은 동일한 출신 기반을 가지지만, 재경(在京)과 재지(在地) 세력으로서 분화되어 차별성을 띠게 되었다.

기인선상과 향리

통일신라의 상수리제(上守吏制)를 기원으로 한 주29는 향리 계층이 지방에서 지배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고려의 통치 조직에 편입 · 전락되어 가는 현상을 말해 준다. 기인제는 원래 지방의 세력가인 호장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의 자제(子弟)를 뽑아 올려 중앙의 여러 잡역에 종사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종 때의 규정에서는 호장층을 기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정 · 창정 이하 부병정 · 부창정 이상에서 부강하고 정직한 자를 뽑아 올리게 하였다. 이것은 고려 초 기인제가 지방 호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 침투되어 호장층에 대한 견제책으로 변질된 것을 의미한다.

고려 후기에는 기인이 한지(閑地,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 경작과 궁실의 보수 공사에 동원되고, 노예보다 심한 고통을 받아 도망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하나의 고역으로 고정되어 각 읍의 향리는 해마다 교대로 수도에 올라가 사재감(司宰監) · 선공감(繕工監)의 2사(司)에 소속되어 중앙 각 사에서 사용되는 주3의 조달 등 각종 노역을 담당하였다.

고려 후기의 정치 · 사회적 변화는 각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향리층에게 큰 영향를 주었다. 먼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역에는 현감(縣監)의 전신인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 감무는 13세기 이후 농민의 주30을 막고 이들을 정착시키고 위무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점차 중앙의 통치력이 적극적으로 미치게 되었다.

감무의 파견은 속읍(屬邑)을 주읍화(主邑化)시켰다. 이와 함께 향 · 소 · 부곡 등도 감소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도 작용하였다. 첫째, 농민 반란에 대한 회유책으로 집단 예민(隸民) 지역을 주읍으로 승격시킨 것이고, 둘째는 향 · 소 · 부곡 출신들이 무신 정권의 성립, 원나라와의 관계에 따른 지배 체제의 동요, 신분 체제의 변질 등에 따라 유력한 지위로 편입됨으로써 그 출신지를 현으로 승격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속현 · 향 · 소 · 부곡의 주읍화에 따라 향리의 지방 통치 수행의 지위와 세력은 점차 위축되었으며, 그들의 존립 기반의 동요를 가져왔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지방 자치 행정을 담당하던 향리층이 중앙의 명령 체계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권문세가의 대토지 사유와 농장의 확대는 조세 · 공부의 실제 담당자였던 농민과 토지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종전과 같은 양의 세액을 요구하자, 징세를 책임진 향리들은 부과된 조세액을 채우기 위해 농민을 수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공부(貢賦) 징집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에 향리들은 향역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승려가 되거나 잡업(雜業)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거나 또는 주31에 의탁해 첨설직(添設職)의 관직을 얻기도 하였다. 그 밖에 거주지를 이탈해 유망하거나, 권문세가의 힘을 빌려 관직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상급 향리는 중앙 관료화하기도 하였다. 무신 정권의 수립으로 종래의 문신 귀족의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료층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 정치 행정의 실무자로서 조선 왕조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향리 출신자였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 향리 세력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32 · 명경(明經) · 잡과(雜科) 등 과거(科擧)와 서리직(胥吏職) · 군직(軍職) · 잡직(雜職) 등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그 외에 성실한 근무나 청백리로 인정받아 신분 상승의 계기를 마련한다든가, 권세가에게 의지하여 출세를 꾀하고 첨설직(添設職)을 얻어 관직에 나가기도 하였다. 또 당시 상류 사회 집단에 속하는 불교계에 진출하여 우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통로를 통하여 토착 중간 지배 계층인 향리 신분에서 양반 관료 신분으로의 상승을 말하는 사족화(士族化), 사대부화(士大夫化) 현상이 나타났다. 향리는 본래의 지위와 직무로부터 이탈하여 시대 변화에 편승해 신분 상승을 구체화해 갔다.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보다 많은 가계 집단(家系集團)이 토착적인 향리층의 사족화를 통하여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지배 집단의 질적 비약이 이루어졌다.

많은 향리층이 사족화하고, 이들이 지방에서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향리의 사족화로 인한 양적 팽창은 곧 고려 사회 질서 체제에서 그들의 존재가 질적으로 상승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른바 귀족제 사회에서 관료제 사회로 전이하는 특성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에 유력 향리층이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유향 품관층(留鄕品官層)으로 전이함에 따라 향리의 수적 감소 현상은 현저해졌고, 심지어 향리가 1호(戶)도 없는 읍과 향 · 부곡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아울러 향리 역(役)의 공백을 대신 담당해야 할 잔존 향리층의 역은 고역화(苦役化)되었다. 또 대몽 항쟁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군현이 이동하거나 통폐합되어 향리층이 토착 기반을 떠나 유망하거나 몰락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 통치에 커다란 차질을 빚자, 향리를 본래의 토지 · 신분 · 직역에 고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향리가 승려와 군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였다. 또한 과거에서도 향리는 3정(丁) 중에서 아들 한 명만 응시하도록 허락했는데, 그것도 잡과(雜科)와 주4로 제한하였다. 또 향리 출신으로 현재 하위 관직에 있는 자와 향역이 면제된 자에 대해 면역 내용을 검토해 본래의 향리역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향리 본역으로의 환원 정책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호장층은 각종 경로를 통해 관직 진출을 하여 합법적으로 향리직을 면할 수 있었다. 고려 말 중앙의 실직에 나가지 못한 호장층은 재지 한산(在地閑散)이라는 또 하나의 지방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고려 말 조선 초에 들어 한산군(閑散軍) 등으로 편제되어 국가의 역(役)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려 후기 향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들이 담당한 직무도 국가로부터 부과된 역으로 전락되었다.

조선시대의 향리

이렇게 고려시대의 호장층에서 분화된 다양한 지방 세력이 승계된 조선 사회에서는 이들의 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 질서를 구축하여야 했다. 따라서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지방의 토착 세력이었던 향리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전국을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이에 수령을 조롱하거나, 인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등의 향리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인 「원악향리처벌법(元惡鄕吏處罰法)」과 품관 · 향리 ·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제정해 향리를 통제하였다. 「원악향리처벌법」으로 향리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토호적 향리를 통제했고,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했던 것이다.

나아가 읍리전(邑吏田)을 혁파함으로써 하급 향리들의 물적(物的) 기반을 무너뜨렸다. 여기에는 다른 고된 군역을 지는 사람도 역시 위전(位田)이 없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렇게 조선 왕조는 향리의 지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에서 향역과 군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고려 말 이래 진행된 향리의 본관지 이탈 현상, 조선 초기 군현제 정비 과정에서 향리의 대대적인 주33 등은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향리의 면역 및 향역에 대한 규정이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명시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에 향리의 신분 · 직역의 고정화를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뒤 면역의 조건은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확정되었다. 거기에는 문과 · 무과나 생원 · 진사과에 합격한 경우, 군공을 세워 사패(賜牌)를 받은 자, 3정 1자(三丁一子)로 잡과의 합격자, 중앙 각사(各司)의 서리(胥吏)가 되어 임기를 채운 자의 경우 등이 면역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면역 규정을 통해 향역을 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다. 강력한 통제와 예속 때문에 조선 초기 향리의 지위는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고, 향리 통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향리는 이족(吏族)으로서 독자적인 자치 조직인 단안(壇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지방 사족은 유향소(留鄕所) 즉 조선 후기에 향청(鄕廳)으로 불리던 자치 조직을 운영하는 향안(鄕案)을 바탕으로 지방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였다. 여기서 주34의 지방 행정 처리가 지방 사족의 자문과 이족의 실무 집행을 양 측면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 향리의 지위는 신분 유동의 제약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이족의 중인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전기의 향리는 호장 · 기관(記官) · 장교(將校) · 통인(通引) 등 대체로 네 계열로 구분된다.

고려 이래의 호장은 조선시대에도 향리직의 최고위를 의미한다. 그들은 집무처인 읍사(邑司), 즉 고을 단위에 따라 주사(州司) · 군사(郡司) · 현사(縣司) 등에서 주5을 가지고 대부분의 지방 행정 사무를 집행하면서, 전체 향리를 대표하였다.

그들이 소유한 인신은 고려 이래 호장의 지위와 권위를 보장했던, 국가로부터 발급된 상징이었다. 호장은 이 인신을 가지고 고을의 촌락에 명령을 발하고, 주민이 신고한 호적에 대한 인가증을 발급하였다. 또 노비 문서의 승인 · 발급과 조세 · 요역의 징수와 징발을 하는 등 지방 통치에 깊게 관여하였다. 따라서 호장이 주재하고 있던 읍사는 각지의 향리 조직과 기능의 중심적인 존재였다.

호장직에는 수호장(首戶長) · 두호장(頭戶長) · 제2호장(第二戶長) · 부호장(副戶長) 등이 있다. 수호장은 두호장과 같은 의미로 향리직의 최고위자였고, 부호장 · 제2호장은 수호장을 보좌하는 존재였다. 이외에 주36 · 안일호장(安逸戶長) · 섭호장(攝戶長)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 읍 수령의 진성(陳省을 기초로 국가로부터 주6을 발급해 위계를 준 명예직이었다.

기관은 호장의 밑에서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향리들로서 호장보다 격이 낮았다. 그러나 기관층의 수석인 상조문기관(上詔文記官)은 국왕의 조칙을 전달하고, 기관층을 통괄하는 일을 맡았으므로 수리(首吏) 혹은 주37라고 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수호장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조선시대 기관은 중앙의 육조 조직을 모방하여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의 육방(六房)으로 나누어 그 직무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 따라 운영 체제가 다르기도 하여 철저하게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장교는 고려의 주 · 현 · 군 장교직을 겸한 향리에 그 계보를 둔다. 1438년(세종 20)의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의 주 · 현 · 군 장교직을 겸한 향리를 도군(都軍)이라 하였다. 도령(都令) · 별정(別正) · 교위(校尉)는 그 직명이었는데, 이러한 도군을 조선시대에는 장교라 하였다. 이들은 주로 군병의 성격이라기보다 경찰 · 호위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통인(通引)은 지인(知引)이라고도 했는데, 지방 관아에서 보고의 업무나 인신을 맡아보는 등의 사환역을 수행하였다.

이들 향리는 사족들의 명부인 향안(鄕案)과 비견되는 단안(壇案)이라는 자체 명부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향리의 성명 및 각각에 대한 상 · 중 · 하의 3등급이 있었다. 등급의 승진은 향리 행위의 선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3등급은 고려시대에 향리의 가풍에 따라 상 · 하의 구별이 있어 승진 규정의 한계에 차이가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이족으로서의 자체 계층 구별이라 생각된다.

단안에 등록된 자만이 호장 · 기관 · 장교의 수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들 수위자는 주38이라 하여 조선시대 향리층의 중심을 이룬 존재였다. 향리 조직은 삼공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삼반(三班) 체제라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삼반 체제는 고려시대 무신 정권기에 조문 기관의 등장에 따라 드러났지만, 조선 초기에 와서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향리의 집무처는 공식적으로 인리청(人吏廳) 또는 이청(吏廳) · 아전청(衙前廳)이라 했고, 일반적으로 주39 또는 성청(星廳)이라 일컬었다. 향리 자신들은 이를 연방(掾房) 또는 연조(掾曹)라는 존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속음으로는 질청 또는 길청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작청은 조선 중기 이래 호장 이외 일반 향리들의 직무 활동의 중심 기구였다.

작청은 대체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육방 체제가 갖추어졌는데, 호장이 인신을 가지고 머물던 읍사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향리 집단의 독자적인 기구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오면 작청은 조선 초기 읍사의 기능을 완전히 대치하면서 향리 집단의 중심 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호장은 비록 지방 이서 집단의 수직(首職)으로서 상징적 위치는 유지했지만 한직(閒職)에 머무르고, 오히려 조문 기관(詔文記官)의 계보를 잇는 이방(吏房)이 읍사(邑事)를 총괄하고, 향리 이하 관속들을 통할하는 명실상부한 우두머리 직으로 등장한다.

이에 이방 중심의 작청에 육방을 분설, 지방 행정의 총괄적 사무를 보았다. 이러한 체제를 6방 체제라 하였다. 그런데 모든 향리들이 작청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고, 구성 범주와 직임에 따라 작청을 비롯해 읍사 · 서원청 · 호적청 · 통인청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에는 삼공형의 하나였던 장교 집단이 향리로부터 이탈해 가면서 삼공형도 호장 · 이방과 함께 주7이나 지방에 따라 중요한 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향리층 내의 3계층의 위계 질서, 즉 삼단(三壇)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대신에 향리와 가리(假吏)의 신분적 구분이 강조되었다.

가리는 임시직 향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리가 부족한 지역에 문자를 알고 있는 주40를 채용하면서 비롯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향리 부족에 따른 변통으로 그 수가 확대되었는데, 관의 필요와 가리직 진출을 통한 피역 내지 신분 상승을 원하는 민(民)의 입장이 일치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가리의 신분은 관노 · 사노 · 양인 등 다양했는데, 향리와 일정한 친인척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

향리의 경제적 기반

고려시대에 향리의 주요 경제 기반은 각종 토지의 소유와 경작이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 체제 안에는 향리에 대한 구체적인 직전(職田) 지급은 없지만, 퇴역한 호장인 안일호장에게 직전의 절반을 지급했다는 기록으로 향리에게 일정한 직전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445년(세종 27) 이전에는 인리위전(人吏位田)이라 하여 5결의 토지를 지급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리는 본래 지방 호족으로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광대한 토지를 사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 초 체제 정비에 따라 상당한 양의 토지를 훈전(勳田)으로 지급 받아 종전의 지배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 이러한 토지는 민전(民田)으로서 영업전(永業田)의 성격을 가지고 세습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향리의 중추적인 경제 기반이 되었다.

그 밖에 일부의 상급 향리들은 향직(鄕職) · 무산계(武散階)에 따른 전시(田柴)의 지급, 그리고 기인역(其人役)과 같은 특수한 직역에 따른 토지 지급 등도 향리들의 경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와 함께 향리들은 관권을 동원, 농민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탈하거나 고리대를 경영해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 향리는 고려 후기 진행된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 세태에 그 말단 실무자 구실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수탈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윤택을 꾀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45년(세종 27)에 인리위전, 즉 읍리전(邑吏田)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는 하급 향리의 물적 기반을 제거하는 동시에, 향리가 중앙의 관직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직역 담당자로서의 지위만을 확고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향리는 읍사와 작청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향역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각 지방 관아 전체의 경비를 부담했으며, 이행하지 못할 때는 형벌을 받았다. 심지어 수령을 맞이하고 보내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담당하여야 했다. 이것은 일정한 봉록의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자주 언급되는 이서(吏胥)들의 주8이나 백성들에 대한 침탈도 기본적으로는 이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조선 전기의 향리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향역(鄕役)을 면하려고 하였다.

조선시대 향리는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정한 토지 소유자였고 그 토지의 자영 계층이었다. 이렇게 당시의 향리는 그들이 토착한 지역에 확고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향리들의 세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보장 없이 향역을 수행하게 하고, 지방 관아의 유지 · 운영비를 부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전기와는 사정이 달랐던 것 같다. 『목민심서』에는 향리로 들어가려는 자가 다투어 나서서 머리를 부딪치기를 과거와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 같은 실정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조선 후기에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갔으며, 사실상 이를 제도화하여 가고 있었다는 데에 있었다.

중요한 재원은 국납(國納)의 부가세로서 읍징분(邑徵分)의 일부와 계방촌(契房村)이었으며, 이 외에 몇 가지를 더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재원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사실상 용인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향리는 이러한 재원 확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한편,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실익을 추구해 나갔다. 그것은 향촌 사회에서 정치 · 경제적 실력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향리의 사회적 지위

고려시대 향리의 사회적 지위는 토호적 기반의 전통을 가지고, 읍치 지역 내에 향리 집단을 이루어 지방의 지배적 속성을 가진 지방의 유력자였다. 또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 기구에 편입됨으로써 그들이 정치적 지위와 더불어 고려의 신분 질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상호간에 혼인이나, 학문을 하는 지방의 유력자와의 통혼으로 지배적 속성을 유지했고, 일반 백성과 신분적 격차를 지켜나갔다.

또한 고려 초 왕조 창업과 수성 과정에 협조한 지방 세력에게 고려 독자의 위계 체제인 향직(鄕職)이 향리의 상위자에게 주어졌다. 또 무산계(武散階)가 수여되어 향리의 지위는 중앙 관료들과 동등한 신분적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며, 지위도 상향 발전할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정치적 · 사회적 변화에 따른 향리의 신분 고정화 정책의 추진으로 그들의 독자적이며 지배적인 속성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조선시대에는 향직과 무산계의 품계를 가졌던 고려 향리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노직(老職)으로서 노령에 달한 호장 경력자에게 명예직으로 선무랑(宣務郞, 종6품) · 종사랑(從仕郞, 정9품) · 장사랑(將仕郞, 종9품) 등 낮은 위계가 수여되었을 뿐이었다. 즉 사족으로의 신분 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중인 신분의 이족(吏族)으로 편제된 것이다,

한편 이들의 사회적 지위 저하는 공복(公服)과 관(冠)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고려시대의 향리 공복은 문무 양반의 그것을 모방해 서대(犀帶) · 주41 · 주42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주43를 쓰고 홀도 호장에게만 주44을 허용하였다. 관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호장과 기관은 평정건(平頂巾), 통인 · 장교는 두건(頭巾)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누구나 흑색 주45을 쓰게 하였다. 이것은 고려 말기의 제사(諸司) 서리(胥吏)의 그것을 참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의관제(衣冠制)는 내용적으로 양반의 그것을 모방한 고려시대의 것과는 달리 바로 서리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향리의 통혼권도 향리 상호간에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극히 일부만이 사족과 통혼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향리들은 각지의 이족으로 고정화되어 신분과 역을 세습하고, 동시에 상호 통혼에 의해 향리의 재생산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지방의 사족층 형성은 향리의 독자적인 조직과 기능에 많은 한계를 주었다. 사족은 그 자치 조직의 유지 · 운영을 위한 향규(鄕規)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리의 불법 행위, 품관에 대한 무례 · 불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향리가 정초에 사족의 집을 다니며 알현하도록 했고, 호장 · 이방 등의 향리직을 추천 · 차정하는 규정도 있는 등 사족이 향리의 제반 사항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족으로서의 향리는 지방의 사족과 별개로 독자적인 자치 조직을 형성해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들에게 구애를 받고 그 하위에 있었다. 이것은 향리의 이족으로서의 고정화와 더불어 조선시대 향리의 큰 특징인 것이다.

향리의 직무

고려시대의 향리는 신라 말 고려 초의 토호 세력으로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의 행정을 자치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 체제 정비에 따라 지방관을 보좌하는 행정 실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향리의 직무는 지방관의 기본 임무를 도와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즉 향리에게 주어진 향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집단적으로 세습되는 일종의 신분에 따른 직역이었다.

먼저 향리의 일반 서무는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조세 · 공부 · 요역의 수취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즉 향리는 왕조 통치 기구의 말단 실무 집행자로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으로 대표되는 일반 백성과 직접 접촉하여 이들로부터 조세를 수렴하였다. 나아가 조세의 조운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주현창(州縣倉)의 관리도 담당하였다.

둘째, 주46 · 주47에 관계된 업무 처리이다. 지방관 권한의 실제 집행자로서 재판권 행사를 수행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수취와 함께 향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셋째, 중앙에 사람과 물자를 올리거나 파견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임무로 상공제사(上供諸事)를 들 수 있다. 상공제사를 행한 향리는 특별히 기인(其人) · 주48 · 주49 등으로 불리며, 조선 전기까지 향역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향리는 중앙과 지방 관아에 상번 입역(上番入役) 하였는데, 특히 매년 교대로 상경하여 사재감(司宰監)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어 중앙 각 관아에서 사용되는 땔감을 조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향리에게는 이러한 입역에 따른 여비와 땔감 조달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역이 되었다. 하지만 기인은 대동법 이후 공인(貢人) 제도가 등장하면서 공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전문화되었다. 경저리와 영저리도 조선 후기에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정착되어,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그 직은 상당히 고가로 매매되었다. 이에 따라 고관의 문객이나 주50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여 구성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향역으로서의 성격은 소멸되었다.

각 고을에서는 도성에 설치한 경저에 상번하는 경저리는 중앙 각사(各司)와의 연락 및 조세와 공부를 상납하는 일을 담당하고, 상번하는 주51와 선상 주52의 취역 알선 및 상경하는 지방 관리의 숙박 등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다.

넷째는 주9에 관한 업무를 들 수 있다. 이 업무는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 업무였는데, 경 · 외관의 영송, 각읍 출신 과거 합격자에 대한 주53, 관찰사의 도내 시찰 때 주54의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향리를 대표하는 삼공형은 관인들을 영접할 때 공복을 착용하고 교외에까지 나가 땅바닥에 주55을 하여 출영하였으며, 다른 향리들은 대문 밖에서 영접하였다. 더욱이 장교들은 고을의 경계까지 관인들을 배웅하였고, 출영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또 고을의 과거 합격자에 대해서도 관인들을 맞이하는 경우와 같이 출영하였다.

이 외에도 각종 공문서의 작성, 수령에 대한 사적 봉사, 향청 · 향교 · 서원 등에서의 실무, 각종 역사(役事)에 동원되는 인부 · 모군(募軍)의 관리 등 지방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고려시대 향리들은 주현군(州縣軍)주진군(州鎭軍)의 지휘 통솔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호족적 전통을 가진 향리들은 지방 군사 조직의 장교로서 전란이 많았던 고려시대에 중요한 국방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또 기인으로 뽑혀 올라가 중앙 집권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인질의 성격을 벗어나 중앙의 이직에 종사하게 되었고, 나아가 궁궐과 관아에 필요한 땔감을 조달하는 인적 노동력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의의 및 평가

고려의 향리는 나말 여초 사회 변동을 주도한 호족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 고려 왕조의 정치 제도가 정비되면서 호족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지방 행정 조직 내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향리 계층은 과거 응시 등을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양반으로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었던 조선시대의 향리 계층과는 신분적 차이가 매우 컸다. 또한 고려시대의 향리는 토지 분급 대상이 되었지만, 조선에서는 읍리전이 혁파되어 향리의 물적 토대가 약화되었다. 게다가 향리의 역에서 면제되는 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이족의 중인 신분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향리는 비록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에 따라 세력이 위축되고 신분과 역의 고정화가 이루어졌지만, 행정 실무자로서의 이권을 고려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향리들은 각지에서 독자적인 자치 조직과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당시 지방 세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 지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리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방 지배의 실무 담당자로서의 향리의 실태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존재의 중요성에 따라 조선 말기까지 존속해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중앙과 지방이 통일된 사회 구성체로서 국가가 유지된다고 볼 때, 중앙의 집권 세력에 대하여 지방의 유력 세력으로 존재한 향리 세력과는 일정한 역학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지방 세력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면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려나 조선 왕조의 지방 통치의 효율성은 바로 지방 세력을 대표하는 향리 집단의 효과적인 운영이었다. 따라서 지방 세력의 저항력을 줄이고자 이들의 일부를 중앙 관료로 등용하고, 잔존 세력에게는 일정한 역을 부과하여 국가 운영 체제의 중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구성체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편입된 향리 집단은 생존과 성취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중앙 권력과 타협하여 안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항시 지방 여론을 이끌어 가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속성은 오늘날의 사회 조직에서도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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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井智德, 「高麗の鄕吏について」(『東洋史學論集』3, 1954)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지방 관아의 재무를 맡아보던 향직 벼슬. 등급은 향직 9등급 가운데 부정(副正)의 아래인 병창사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주3

땔나무와 숯, 또는 석탄 따위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고려 시대에, 과거에서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따위 과목을 시험을 보던 분과. 초시(初試), 회시(會試), 복시(覆試)의 세 차례에 걸쳐 시험을 치렀다. 우리말샘

주5

도장이나 관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임명, 해임 따위의 인사에 관한 명령. 우리말샘

주7

형방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주8

간악한 꾀를 부림. 또는 그런 짓. 우리말샘

주9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 우리말샘

주10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절도사, 관찰사,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11

지방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 우리말샘

주12

지방의 큰 행정 단위인 주에 속하여 일하던 아전. 우리말샘

주13

현에 속한 구실아치. 우리말샘

주14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 우리말샘

주15

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우리말샘

주16

떠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도둑. 우리말샘

주17

지방의 관직이나 관원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8

정부나 관청. 우리말샘

주19

고려ㆍ조선 시대에, 과거를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 우리말샘

주20

고려 시대에, 문복(門僕)ㆍ주선(注膳)ㆍ대사(帶士)ㆍ전리(電吏)ㆍ소유(所由)ㆍ주의(注衣) 따위의 이속(吏屬)을 통틀어 이르던 말. 대대로 세습하는 신분 계층이다. 우리말샘

주21

고려 시대에 둔 향직의 넷째 등급. 성종 2년(983)에 낭중을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22

고려 시대에,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성종 2년(983)에 병정(兵正)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23

어떤 일이나 기관 따위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효를 일정하게 정한 제도. 우리말샘

주24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30~80cm이며, 뿌리줄기는 두툼하고 줄기는 외대가 곧게 선다. 근생엽은 넓은 달걀 모양이며 잎자루가 긴 데 비하여 경엽은 짧으며 피침 모양으로 잎 뒤는 다소 흰색을 띤다. 6~7월에 연한 붉은색 또는 흰색 꽃이 수상(穗狀) 화서로 달린다. 열매는 수과(瘦果)이다. 깊은 산의 초원에 나는데 한국, 만주, 우수리강, 아무르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말샘

주25

고려 시대에, 각 고을에 둔 구실아치의 하나. 구등이직(九等吏職)의 넷째 등급인 호정(戶正)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주26

고려 시대에, 객사를 관리하던 향직 벼슬. 9등급 가운데 5등이었다. 우리말샘

주27

고려 시대에,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서 감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우리말샘

주28

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 우리말샘

주29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호족 및 토호의 자제로서 중앙에 볼모로 와서 그 출신 지방의 행정에 고문(顧問) 구실을 하던 사람. 또는 그런 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말샘

주30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31

군사상의 공적. 우리말샘

주32

시나 글을 지음. 우리말샘

주33

옮겨 소속시킴. 우리말샘

주34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5

조선 시대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수령을 대신하여 대궐에 만안을 드린 호장에게 내리던 직첩(職牒). 우리말샘

주36

조선 시대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수령을 대신하여 대궐에 만안을 드린 호장에게 내리던 직첩(職牒). 우리말샘

주37

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의 이방(吏房)에 속하여 인사ㆍ비서(祕書)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우리말샘

주38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세 구실아치. 호장, 이방, 수형리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39

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우리말샘

주40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우리말샘

주41

상아로 만든 홀. 우리말샘

주42

옥으로 만든 고리. 우리말샘

주43

검은 빛깔의 띠. 우리말샘

주44

오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조복(朝服)을 입을 때에 손에 쥐던, 나무로 만든 홀(笏). 우리말샘

주45

예전에, 주로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던 갓. 가는 대오리를 결어서 큰 삿갓 모양으로 만들되 네 귀를 우묵하게 패고 그 밖은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다. 우리말샘

주46

예전에, 형벌과 감옥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7

민사의 소송. 우리말샘

주48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보내던 아전 또는 향리. 우리말샘

주49

각 감영에 속하여 감영과 각 고을 사이의 연락을 취하던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50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수청방(守廳房)에 있었다. 우리말샘

주51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보내던 아전 또는 향리. 우리말샘

주52

지방에서 중앙 관아로 뽑아 올리던 종. 우리말샘

주53

마중 나감. 또는 나가서 맞음. 우리말샘

주54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가는 일. 우리말샘

주55

납작하게 엎드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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