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이직(吏職).
개설
변천과 현황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이 파견된 경우에 제단사(諸壇史) 중 공수사(公須史)·객사사(客舍史)·약점사(藥店史)·사옥사(司獄史)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식록사의 설치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때 주목되는 것은 제단사(諸壇史 : 後壇史로 되어 있는 것은 제단사의 잘못임)로 통칭되는 공수사(公須史)·식록사·객사사(客舍史)·약점사(藥店史)·사옥사(司獄史) 등 사급(史級)의 말단이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향리의 기능이 전대에 비해 분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같은 해에 향리 공복(公服)의 규격화도 이루어졌다. 즉, 향리의 신분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냄으로써 체계적인 파악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 역시 지방세력 통제책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식록사는 천벽삼(天碧衫)·무화(無靴)·홀(忽)로 규정되었다. 이들은 지방관의 행정을 보좌하는 향리의 일원으로서,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지방세력(地方勢力)과 중앙통제(中央統制)」(하현강, 『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 「한인고(閑人考)-고려초기(高麗初期) 지방통제(地方統制)에 관한 일고찰(一考察)-」(천관우, 『사회과학(社會科學)』2, 1958 ;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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