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향리직.
내용
다른 향리직과 마찬가지로 중앙 파견직이 아니라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 대대로 차지하였는데, 그 정원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1018년(현종 9)의 향리정원규정에 의하면, 100정(丁) 이하의 경우에는 1인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2인이었다.
그 임무는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출입시키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역전(外役田)을 받았다. 한편, 창정은 향리직내에서 병정(兵正)과 함께 호장·부호장 다음가는 서열 3위로서, 지방 일품군(一品軍)의 장교인 교위(校尉)가 될 수 있었다. 이후 향리제도는 변화되었지만, 창정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불확실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중기향리제도(高麗中期鄕吏制度)의 변화(變化)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훈상, 『동아연구(東亞硏究)』6, 1985)
-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豪族)과 관반(官班)」(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3, 1979)
- 「고려향리제도(高麗鄕吏制度)의 성립(成立)」(박경자, 『역사학보(歷史學報)』63, 1974)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 「高麗·李朝初期の邑吏田」(武田幸男, 『朝鮮學報』39·40, 1966)
-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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