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고칠 때 처음으로 기록에 보이며, 부호장(副戶長) 다음가는 상급의 이직에 속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성종(成宗) 때 삼성제(三省制)의 정비와 지방관제 실시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된 결과 지방세력이 상대적으로 격하됨에 따른 것이다.
그 뒤 이직은 1018년(현종 9) 주·부·군·현의 정수(丁數)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였는데, 병정(兵正)은 1,000정 이상 2인, 500정 이상 300정 이상에도 2인씩 두었으며, 200정 이하에는 1인을 두었다. 1039년(정종 5)의 향직 9계 중 3위로 상급향리직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초(高麗初) 향리제도(鄕吏制度)의 성립(成立)과 실시(實施)」(이순근,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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