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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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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내용

신라 집사성(執事省)의 말단관직인 사(史)를 이어 고려 초기부터 서경(西京) 및 개경(開京)의 관직체계의 가장 보편적인 말단 이속직(吏屬職)의 하나로 존재하였다.

기사자(記事者)로서의 도필지임(刀筆之任 : 문서의 기록)을 담당하였으며 대묘서(大廟署)·장야서(掌冶署)·내원서(內園署)·공역서(供驛署)·도염서(都染署)·잡직서(雜織署)·사의서(司儀署)·내고(內庫)에 각각 4인, 경시서(京市署)·전구서(典廐署)·대영서(大盈署)·전생서(典牲暑)에 각 3인, 제릉서(諸陵署)·양온서(良醞署)·중상서(中尙署)·대관서(大官署)·대악서(大樂署)·수궁서(守宮署)에 각 6인, 전옥서(典獄署)에 2인, 대창서(大倉署)에 5인이 배속되었으며 서경과 육위(六衛)에도 배속되었다.

한편 사는 입사직(入仕職)으로 관인들의 자제에게 음서직(蔭敍職)으로 주어졌고 동정직(同正職)으로도 설정되었다. 사동정(史同正)은 전대 재신(宰臣)의 외손(外孫)에게 주어졌다. 경제적 처우는 1076년(문종 30) 전시과(田柴科)에서 제17과로 전지(田地) 20결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서리직(胥吏職)」(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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