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집사성(執事省)의 말단관직인 사(史)를 이어 고려 초기부터 서경(西京) 및 개경(開京)의 관직체계의 가장 보편적인 말단 이속직(吏屬職)의 하나로 존재하였다.
기사자(記事者)로서의 도필지임(刀筆之任 : 문서의 기록)을 담당하였으며 대묘서(大廟署)·장야서(掌冶署)·내원서(內園署)·공역서(供驛署)·도염서(都染署)·잡직서(雜織署)·사의서(司儀署)·내고(內庫)에 각각 4인, 경시서(京市署)·전구서(典廐署)·대영서(大盈署)·전생서(典牲暑)에 각 3인, 제릉서(諸陵署)·양온서(良醞署)·중상서(中尙署)·대관서(大官署)·대악서(大樂署)·수궁서(守宮署)에 각 6인, 전옥서(典獄署)에 2인, 대창서(大倉署)에 5인이 배속되었으며 서경과 육위(六衛)에도 배속되었다.
한편 사는 입사직(入仕職)으로 관인들의 자제에게 음서직(蔭敍職)으로 주어졌고 동정직(同正職)으로도 설정되었다. 사동정(史同正)은 전대 재신(宰臣)의 외손(外孫)에게 주어졌다. 경제적 처우는 1076년(문종 30) 전시과(田柴科)에서 제17과로 전지(田地) 20결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