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나각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내용

신라 집사성(執事省)의 말단관직인 사(史)를 이어 고려 초기부터 서경(西京) 및 개경(開京)의 관직체계의 가장 보편적인 말단 이속직(吏屬職)의 하나로 존재하였다.

기사자(記事者)로서의 도필지임(刀筆之任 : 문서의 기록)을 담당하였으며 대묘서(大廟署)·장야서(掌冶署)·내원서(內園署)·공역서(供驛署)·도염서(都染署)·잡직서(雜織署)·사의서(司儀署)·내고(內庫)에 각각 4인, 경시서(京市署)·전구서(典廐署)·대영서(大盈署)·전생서(典牲暑)에 각 3인, 제릉서(諸陵署)·양온서(良醞署)·중상서(中尙署)·대관서(大官署)·대악서(大樂署)·수궁서(守宮署)에 각 6인, 전옥서(典獄署)에 2인, 대창서(大倉署)에 5인이 배속되었으며 서경과 육위(六衛)에도 배속되었다.

한편 사는 입사직(入仕職)으로 관인들의 자제에게 음서직(蔭敍職)으로 주어졌고 동정직(同正職)으로도 설정되었다. 사동정(史同正)은 전대 재신(宰臣)의 외손(外孫)에게 주어졌다. 경제적 처우는 1076년(문종 30) 전시과(田柴科)에서 제17과로 전지(田地) 20결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서리직(胥吏職)」(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4, 196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