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류직으로 입사직(入仕職)에 해당되며, 궁중에서 식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998년(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제18과로 전지 17결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제16과로 전지 22결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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