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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이속직(吏屬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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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이속직(吏屬職).
내용

잡류직으로 입사직(入仕職)에 해당되며, 궁중에서 식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998년(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제18과로 전지 17결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제16과로 전지 22결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 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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