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선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이속직(吏屬職).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이속직(吏屬職).
내용

잡류직으로 입사직(入仕職)에 해당되며, 궁중에서 식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998년(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제18과로 전지 17결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제16과로 전지 22결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 57, 1973)
집필자
나각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