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장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
제도/관직
설치 시기
고려 전기
폐지 시기
조선 후기
소속
주(州)·부(府)·군(郡)·현(縣) 관아
내용 요약

호장(戶長)은 고려·조선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이다. 부호장(副戶長)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한 향리직의 최고위직이다. 호장에는 섭호장·권지호장·상호장·수호장·안일호장·정조호장 등이 있었는데, 상호장은 읍사에서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였다. 호장가계(戶長家系)는 대체로 직이 세습되었고, 같은 신분 간에 통혼(通婚)이 이루어졌다. 고려에서 호장층은 여러 방식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중인층으로 신분이 고정되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기 도태 현상이 초래되었다.

정의
고려 · 조선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
임무와 직능 및 변천사항

호장은 부호장(副戶長)과 더불어 호장층을 형성,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 행정을 총괄하였다. 나말여초 지방 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주1 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토호적(土豪的) 성격을 띠고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호장 세력은 중앙의 집권화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 통치 체제에 흡수되었으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 공무를 집행하였다.

1018년(현종 9) 향리의 주2가 마련되면서,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의 경우는 1천정(丁) 이상에 호장 8인, 5백정 이상은 7인, 3백정 이상은 5인, 1백정 이하는 4인이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 · 진장(鎭將) 지역의 경우는 1천정 이상에 호장 6인, 1백정 이상은 4인, 1백정 이하는 2인이었다. 이러한 복수 호장제는 지방의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파악된다.

또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가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를 신고 홀(笏)을 잡게 하였다. 그리고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해 승인, 주3하도록 하였다. 이어 1051년(문종 5) 향리의 승진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9단계의 서열 중에서 최고위직이었다.

한편,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 · 권지호장(權知戶長) · 상호장(上戶長) · 수호장(首戶長) · 안일호장(安逸戶長) · 주4 등이 있어 그 임무를 분담하였다. 섭호장은 권지호장과 흡사해 주5 제반 지방 사무를 섭행했던 것으로만 파악된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 이전에 중앙집권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호장은 재지세력의 대표로서 기능하는 측면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관직자로서 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호장의 행정적 기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읍사의 주7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해 인신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고, 부정 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일명 수호장이라 하였다. 호장 인신은 해당 고을에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14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안일호장은 나이 70세에 이르러 퇴역한 호장인데, 998년(목종 1)에 안일호장에게는 직전(職田)의 절반을 주도록 하였다. 정조호장은 주8에 예궐숙배(詣闕肅拜)하는 직무에서 연원된 것으로 국가의 경조사 때에 군현을 대표해 상경숙배했으며, 상계리(上計吏)의 구실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장은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및 전조(田租) · 주9의 징수와 상납, 주10을 동원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무적기반(武的基盤)을 배경으로 호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과(弓科)로 시험해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에 임명되는 등 지방 군사 조직의 장교가 되어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의의 및 평가

호장가계(戶長家系)는 대체로 직이 세습되었고, 같은 신분 간에 혼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손에게는 지방 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이를 통한 중앙 관료 진출에 제약이 없었다. 고려 후기에 호장층들은 무반직 · 기술직 · 잡과(雜科)첨설직(添設職) · 동정직(同正職) 등 비실직(非實職) 품관직에 나아가 점차 신분 상승을 꾀했으며, 조선시대 양반 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법전 체제에 따라 호장층은 주12으로 신분이 고정되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기 도태 현상을 낳았다. 단지 향리직의 수장(首長)으로서 조문기관(詔文記官) · 장교 등과 같이 주13체제(三班體制)를 유지해 아전으로서 지방관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대전회통(大典會通)』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연조귀감(掾曹龜鑑)』

단행본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일조각, 1984)

논문

나각순, 『고려향리의 신분변화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박경자, 『고려시대향리연구』(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윤경진, 「고려전기 호장의 기능과 외관의 성격-지방행정체계상의 상관성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 87, 국사편찬위원회, 1999)
이수건, 「조선조 향리의 일연구-호장에 대하여-」(『문리대학보』 2, 영남대학교, 1974)
이혜옥, 「고려시대의 향역」(『이화사학연구』 17·18, 이화사학연구소, 1988)
이훈상, 「고려중기 향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동아연구』 6,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문복(門僕)ㆍ주선(注膳)ㆍ대사(帶士)ㆍ전리(電吏)ㆍ소유(所由)ㆍ주의(注衣) 따위의 이속(吏屬)을 통틀어 이르던 말. 대대로 세습하는 신분 계층이다. 우리말샘

주2

어떤 일이나 기관 따위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효를 일정하게 정한 제도. 우리말샘

주3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발급하던 일.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수령을 대신하여 대궐에 만안을 드린 호장에게 내리던 직첩(職牒). 우리말샘

주5

주택, 공장, 작물 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 우리말샘

주6

경계의 가장자리. 우리말샘

주7

도장이나 관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8

한 해의 처음. 또는 한 해의 첫 달. 우리말샘

주9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넓게는 조세 일반을 의미하나 좁게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10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던 제도. 주로 성곽이나 관아를 쌓아서 만들거나, 도로를 고치는 따위의 토목 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던 것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11

혼인할 뜻을 전함.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층. 우리말샘

주13

문관, 음관, 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4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認證)이 필요한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이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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