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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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산직(散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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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산직(散職).
연원 및 변천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산직실직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따른 관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관료체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직제임에 비춰볼 때,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정비되어갔던 성종 무렵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후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동정직만을 띠고 있는 사람이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직 진출의 조건이 까다로워져 음서로 동정직을 받은 사람도 국자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르도록 되었다. 1181년(명종 11)에는 초입사직으로 동정직을 가진 사람 가운데 급제자는 5년, 음서서리(胥吏) 출신자는 8년을 대기한 뒤에야 실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우도 점차 열악하여 1076년(문종 30)에 이미 전시의 지급이 중단되었다. 동정직의 무분별한 제수가 더욱 심해지는 고려 후기부터는 하급관직에도 검교직이 설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초입사직으로서 계속 존속되었다가 세종 때 이르러 혁파되었다. 그 뒤, 조선의 산직체계는 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 · 영직(影職) · 노인직(老人職) · 산관직(散官職) 등의 무급(無給) 산직으로 변질되었다.

내용

문반 정6품 이하와 무반 정5품 이하, 남반(南班) · 이속(吏屬) · 향리(鄕吏) · 승관(僧官) 등에 설정되어 있었다. 같은 산직으로 문반 5품 이상, 무반 4품 이상에 두어진 검교직(檢校職)과 상하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처음 벼슬에 오를 때의 관직인 초입사직(初入仕職)으로 활용되어, 음서(蔭敍)를 통하여 입사한 사람과 과거 급제자의 초직(初職)으로 동정직에 제수되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대기한 뒤 실직(實職)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이 받는 실직은 주로 외직(外職)이거나 권무직(權務職)이었다.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이지만 관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경제적인 대우에 있어서는 녹봉(祿俸)은 없이 전시과에 포함되어 토지만을 지급받았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제수하는 훈직(勳職)으로도 활용되었다.

관인들에게 가급(加給)되기도 하여 실직과 동정직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때 실직과 동정직의 관계(官階)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직 앞에 행(行) 또는 수(守)를 삽입하였으므로 문산계(文散階)와 마찬가지로 산질(散秩)을 표시하였다. 한편, 실직으로 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정직만으로 승진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주각, 1980)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동정직(同正職)」(김광수, 『역사교육(歷史敎育)』 11·12합집,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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