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반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궁중의 숙직, 국왕의 시종 · 호종 · 경비, 왕명의 전달, 의장(儀仗)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
이칭
이칭
내관, 근시, 횡반
목차
정의
고려시대 궁중의 숙직, 국왕의 시종 · 호종 · 경비, 왕명의 전달, 의장(儀仗)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
개설

이 제도는 중국에 기원을 둔 것으로, 근시(近侍)들을 당나라와 송나라에서는 횡반(橫班), 요나라에서는 남반 또는 횡반이라 하여 문무 양반이 동서로 반열(班列)한데 대해 남쪽에 횡으로 반열하게 된데서 비롯된다.

내용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식 과거제도가 채용된 고려 광종 때나 고려의 관제가 일단 정비된 성종 때로 추정되고 있다.

998년(목종 1)에 개정된 전시과의 제9과(종4품)에 선휘사(宣徽使), 제13과(종7품)에 내전숭반(內殿崇班) 등의 남반직명이 보인다. 『고려사』 형지 피마식(避馬式) 덕종 2년(1033)조에 선휘사·인진사(引進使, 5품)·각문통사사인(閣門通事舍人, 6품) 등의 명칭이 보인다. 이것으로 볼 때, 초기의 남반직에는 선휘사·인진사·통사사인·내전숭반 등이 있었고, 4품직인 선휘사를 상한직(上限職)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76년(문종 30)에 개정된 전시과와 녹봉제(祿俸制)에는 선휘사는 없어지고, 7품직에 해당하는 내전숭반 이하의 직만이 남아 있음을 볼 때, 문종 연간에 다음과 같은 대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내전숭반(정7품) 4인,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 종7품) 각 4인, 좌·우시금(左右侍禁, 정8품) 각 4인, 좌·우반전전(左右班殿前, 종8품) 각 4인, 전전승지(殿前承旨, 정9품) 8인을 두어 남반직을 36인으로 하였다. 이 밖에 초입사로(初入仕路)로서 종9품에 해당하는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를 두었다.

이 개혁은 4품직인 선휘사를 폐지하고 인진사를 독립시키는 동시에 7품직인 내전숭반을 남반직의 최고위로 삼고 있다. 그 특색은 남반의 상한선을 4품직의 선휘사에서 7품직의 내전숭반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이는 왕권 및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 근시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이다. 이에 따라 그들의 계급적 지위가 더욱 저하되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1116년(예종 11)에는 전전승지를 삼반봉직(三班奉職), 전전부승지를 삼반차직(三班差職),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三班差使), 부내승지를 삼반차차(三班借差)로 각각 개칭하기도 하였다.

남반직은 양반 및 천민과는 유를 달리하는 양민이나 가문에 결함이 있는 양반 자제들에게 관계진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의 하나이다. 특히, 잡로인(雜路人)의 남반 입사(入仕)를 허하였다.

그러나 남반직은 같은 이직(吏職)이면서도 궁중의 이직이었으므로 격이 높아, 주선(住膳)·막사(幕士)·소유(所由)·문복(門僕)·헌리(憲吏)·장수(杖首) 등의 잡로인보다 신분이 높았다. 그러나 남반직의 상한이 7품직의 내전숭반이고 또 동서반과는 반열로서 구별되어 있어 문무 양반보다는 훨씬 낮았다.

남반직은 후세로 내려갈 수록 잡류(雜流)·잡로로 취급되고, 또 말기에는 환자(宦者)가 이 직을 맡아보게 되었다. 이에 더욱 천시되어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상은 주지만, 7품 이상의 관직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국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근시인 까닭에 간혹 발탁되어 파격적인 승진을 하는 예도 없지 않았다. 특히, 원종 때에는 내시로서 장군이나 낭장으로 임명되는 자가 있었고, 충렬왕 때에는 고위 관직에 임명되는 자도 많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남반고(高麗南班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 1, 1966)
「여대남반고(麗代南班考)」(조좌호, 『동국사학(東國史學)』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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