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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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조선시대 직사(職事)가 있는 문신 · 무신의 종9품 이상의 관직. 일명 현직(現職) · 정직(正職) · 현관(顯官) · 실관(實官) 또는 유품관(流品官)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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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실직은 고려·조선시대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는 문신·무신의 종9품 이상의 관직이다. 현직(現職)·정직(正職)·현관(顯官)·실관(實官) 또는 유품관(流品官)이라고도 한다. 문반·무반직, 경관·외관직 및 재추(宰樞)·상참(常參)·참상(參上)·참외(參外)로 구분되었다. 실직자는 70세의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했지만 일부는 궤장(?杖)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관계와 관직을 대응시켜 제수했지만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직무로 제수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준용하였다.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 직사(職事)가 있는 문신 · 무신의 종9품 이상의 관직. 일명 현직(現職) · 정직(正職) · 현관(顯官) · 실관(實官) 또는 유품관(流品官)이라고도 한다.
내용

일명 현직(現職) · 정직(正職) · 현관(顯官) · 실관(實官) 또는 유품관(流品官)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실직은 그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어원적으로 실직은 직함(職銜)은 있으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 · 영직(影職)에 대칭되었고, 1076년(문종 30)부터는 현직자에게만 전지(田地) · 시지(柴地)를 지급하고 있어, 늦어도 문종대 이전에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또, 실직이 어떠한 관직을 의미했는가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용례나 조선시대의 내용을 볼 때, 국정 운영에 참가하거나 각급인에게 수여한 관직 중에서 남반(南班) · 검교(檢校) · 첨설(添設) · 동정(同正) · 향(鄕) · 노인(老人) · 치사(致仕) · 봉작(封爵) · 추증직(追贈職) 등과 정1품직인 태사(太師) · 태부(太傅) · 태보(太保) · 태위(太尉) · 사도(司徒) · 사공(司空) 및 종1품직인 중서령(中書令) · 상서령(尙書令)을 제외한 종1품 문하시중(門下侍中) 이하의 녹직(祿職), 문하시중 이하가 겸한 판이부사(判吏部事) 이하의 겸직을 망라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직은 각각의 직능 · 재직처 · 직질과 관련해 문반 · 무반직, 경관 · 외관직 및 재추(宰樞) · 상참(常參) · 참상(參上) · 참외직(參外職)으로 구분되었다.

겸직은 녹직과 병행되어 제수되었다. 녹직은 1인 1직 제수가 원칙이었지만 국정 운영과 관련되어 1인에게 동품직이나 상 · 하품직이 중복으로 제수되기도 하였다. 또, 대부분은 관계와 관직을 대응시켜 제수했지만 일부는 행수직(行守職)으로 제수되었다.

그리고 실직자는 나이가 70이 되면 퇴직(치사)해야 했지만 2품 이상의 일부는 궤장(几杖)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실직자는 실직 중심의 국정 운영과 함께 전원이 전지 · 시지 · 녹봉 또는 전지 · 녹봉을 받았다.

특히 5품관 이상은 공음전 · 음서의 특권을 받았으며, 사회적 · 신분적으로 우대되었다. 그 밖에 실직과 허직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허직 중의 검교 · 동정직은 실직과 상환(相換)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직에 제수되는 등 실직과 상통되었다.

조선시대의 실직은 개국과 함께 고려의 실직 칭호를 계승해 사용하였다. 개국초와 조선 일대를 통해 운영된 관직 중에서 검교 · 동정 · 잡(雜) · 체아(遞兒) · 토관(土官) · 전함(前銜) · 노인 · 납속(納粟) · 봉작 · 추증직 등과 종친(宗親) · 의빈(儀賓)부의 우대직을 제외한 정1품 의정부 영의정 이하의 녹직(祿職), 충훈부(忠勳府)의 봉군자(封君者) 및 영의정이 겸한 경연영사(經筵領事) · 종묘서도제조(宗廟署都提調) 등 이하의 겸직을 포괄했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실직도 고려와 같이 문반 · 무반직, 경관 · 외관직, 당상(堂上) · 당하 · 참상 · 참하관직 및 녹관 · 무록관직으로 구분되었다. 겸직은 대개는 녹직에 병행되어 제수되었으나 일부는 단독으로 제수되었다. 녹직은 고려와는 달리 거의 1인에게 1직만이 제수되었다.

단종대까지는 대개 관계와 관직을 대응시켜 제수하고 부분적으로 행수직을 제수하였다. 그러나 세조대 이후는 가자 남발(加資濫發) 등과 관련된 관인의 고계화(高階化)와 함께 행직 제수(行職除授)가 일반화되었다.

당상관은 치사법에 따라 70세가 되면 퇴직하게 되어 있었지만 1품인 자는 국가의 경륜과 연관되어 궤장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또, 일부의 무록관을 제외한 실직자의 대부분은 명종대 이전에는 과전 · 녹봉을, 그 이후에는 녹봉만을 받았다. 또한 3품 이상의 관인 모두와 4∼6품의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한 관인은 음서의 특권을 받았으며, 실직자 모두 병역이 면제(대체)되었다.

그 밖에 검교 · 동정 · 체아직 등의 허직자는 조선 초기에는 실직과 교체되거나 실직으로 진출하는 등 실직과 밀접히 연관되었으나, 세조대 이후는 실직 제수의 격심한 적체와 함께 거의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선조대에는 실직 획득과 관련된 관인 · 예비관인 사이의 경쟁이 당쟁을 촉발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역주경국대전-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훈관검교고(勳官檢校考)」(한우근, 『진단학보』 29·30합집, 1966)
「제조제도연구(提調制度硏究)」(이광린, 『동방학지』 8, 1967)
「조선초기 체아직(遞兒職)에 대한 고찰」(이재룡, 『역사학보』 35·36합집, 1967)
「고려시대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 52, 1981)
「조선世祖(세조)∼成宗(성종)대의 가자남발(加資濫發)에 대하여」(한충희, 『한국학논집』 12,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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