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공신도감은 1392년(태조 1) 8월 태조 때 설치되어 개국공신(開國功臣)에게 영작(榮爵)과 토지 · 노비 등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도 영예와 음덕이 돌아가게 하였다.
1405년(태종 5) 공신도감을 이조에 소속시키고, 1414년 관제를 고쳐서 녹사(錄事)를 승(丞), 부녹사(副錄事)를 녹사로 하고, 1417년 처음으로 공신도감에 유사(有司)를 두어 이보다 상위직으로 사(使) · 부사(副使)를 두었다.
1434년(세종 16) 공신도감을 고쳐 충훈사로 개칭하고, 관원도 4품으로 지사(知事)를 삼고, 5품으로 도사(都事)로 삼되 모두 구전(口傳)으로 하여 참외(參外)는 승 · 녹사의 이름을 그대로 두었다.
한편, 충훈사는 대군과 부원군의 아문이기도 하므로 1454년(단종 2) 부마부의 예에 따라 충훈부로 승격시켰다.『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상관인 군(君)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임명되었으며, 조관(朝官)으로는 경력 · 도사 각 1인이 있었으나 영조 때 편찬된『속대전』에는 경력을 폐지시켜 도사만이 남았다.
원래 당상관에는 정원이 없었으나 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친공신(親功臣)이 3인 밖에 없어서인 것 같고, 또한 현직에 있는 자를 상주(上奏)하여 임명하되 친공신이 없으면 승습(承襲)한 자손을 군으로 임명하였고, 도사는 군신의 자손을 등용하였다. 1894년(고종 31) 기공국(記工局)으로 개칭,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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