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왕자 · 부마 · 비부 등의 종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및 변천사항
태사가 언제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희(徐熙)가 996년(성종 15) 이전 언젠가부터 사망하는 998년(목종 1)까지 삼사의 하나인 태보 · 내사령(內史令)으로 재임하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982년(성종 1)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과 어사도성(御事都省) 등 중앙관제가 중국 제도를 수용하여 크게 마련된 때, 태사를 비롯한 삼사직(三師職)도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후 태사를 비롯한 삼사의 제수는 관제 정비로 인해 승진이 봉쇄되었던 관료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는 창구로 활용되면서, 의종(毅宗) 때까지 지속되었다.
태사를 비롯한 삼사의 제도는 무신정변(武臣政變)을 계기로 중단된 듯하며, 원(元)나라의 내정 간섭이 시작된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에 이르러 예전대로 복구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혁파되었다.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고려 초기와 중기의 여러 왕들도 중국의 역대 왕조로부터 책봉(冊封)의 형식에 따라 태사를 제수 받은 적이 있다. 992년(성종 11)에 성종(成宗)이 송(宋)나라로부터 검교태사를 제수 받은 것이 그 일례이다.
한편 1068년(문종 22)에 마련된 동궁관(東宮官)의 직제(職制)에는 종1품의 태자태사(太子太師) · 태자태부(太子太傅) · 태자태보(太子太保)가 각각 1인씩 배정되어 있는데, 정1품의 삼사를 본떠 마련한 것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논문
- 김기덕, 「고려조의 왕족봉작제」(『한국사연구』 52, 한국사연구회, 1986)
- 이진한, 「고려시대 동궁 삼사·삼소의 제수와 녹봉」(『민족문화』 22, 민족문화추진회, 1999)
- 한우근, 「훈관: 검교고」(『진단학보』 29·30, 진단학회, 196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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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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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땔나무를 채취하던 곳. 시초(柴草)를 쓰는 여러 관사에는 일정한 면적의 시초장이 있었으며, 시초장을 사적으로 점유한 자는 장(杖) 80대의 형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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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작호(爵號)만 있고 직무상의 일이 없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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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 제일 높은 정일품에서 제일 낮은 종구품까지 18단계로 나뉘어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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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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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임금의 친족.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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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을 봉작(封爵)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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